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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구조와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나이

%@#$@ 2022. 11. 23.

국민연금의 구조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정제도로서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가입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제도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선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금-수령-나이
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구조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내가 하기 싫다고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는 법정제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연금을 내야 할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단계 노후보장 체제
개인연금(임의제도), 퇴직연금(준 법정제도), 국민연금(법정제도)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가 진화한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이고,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필수는 아닌 준 법정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종류

1. 당연 적용

 

구분 가입자 종류 요건
당연 적용 사업장 가입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용자와 근로자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단계별 적용)
①법인 또는 전문직 종사 사업장 : 2003.7.1
②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2004. 7.1
③기타 사업장 : 2006.1.1
지역 가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회사에 다니면 사업장 가입자, 개인사업을 하면 지역 가입자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2. 임의 적용

 

구분 가입자 종류 요건
임의 적용 임의 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주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한 자(주부, 학생 등)
임의계속 가입자 1개월 이상 가입기간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자가 65세에 달할 때가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여 가입한 자

 

연금 보험료를 내는 방법

 

☞연금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1. 직장가입자의 경우 받은 월급 전체의 9%(회사 4.5%, 본인부담 4.5%)를 납부

 

2. 개인사업자는 내가 버는 수입금(매출)의 9%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9%를 내야 합니다.

 

2022.7 - 2023.6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보험료
하한 350,000원 31,500원
(15,750원)
상한 5,530,000원 497,700원
(248,850원)

 

 

그리고 국민연금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월급 5,530,000원이어서 이 금액을 초과해도 국민연금보험료는 변함없이 477,700원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고 내가 절반을 되는 248,850원이 월급에서 국민연금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상한선만큼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등 조기노령연금
2013년 1월 이후
1952년생이전 60세 52년생 55세 부터
1953-56년생 61세 53-56년생 56세 부터
1957-60년생 62세 57-60년생 57세 부터
1961-64년생 63세 61-64년생 58세 부터
1965-68년생 64세 65-68년생 59세 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 69년생 이후 60세 부터

 

1965년생은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65세 이전에 하면 연금을 아직 수령할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5년 단축해서 조기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게 받더라도 빨리 노령연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건강보험료에 연금소득이 산정되어서 조기연금수령으로 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게 금전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금액의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나보다 적게 낸 사람보다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내가 납부한 연금액으로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국민이 낸 금액의 평균값과 내가 낸 국민연금 비를 계산해서 노령연금을 산출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평균보다 많이 납부한 사람은 나눠주고, 적게 낸 사람은 좀 더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2년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23,909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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