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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방식

%@#$@ 2023. 4. 29.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재정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외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 방식,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5월-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대상, 신청방법, 지급액 산정방식

 

2023년 근로장려금 개요

1. 가구 최대 지급액 : 가구 구분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2. 자녀장려금: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나 직계존속 한 명당 80만 원입니다.

 

3. 지급일 :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되며,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여 각각 6월과 12월에 나눠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최대 3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구분
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가구 구분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가구 구성원과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원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소유 재산으로는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재산, 주택, 전세, 보증금,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외대상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대한민국 국적은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②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③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사람

④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재산가액이 2억 원을 초과)

⑤소득이 없는 사람

 

이 외에도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일부가 차감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정기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기한이 지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단, 10% 감액 지급)입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며 9월 말까지 지급받으며, 정기신청이 끝난 후에 정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10%가 공제되고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반기(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하반기(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나뉘어 있습니다(한 번만 신청).

 

근로장려금-반기신청

 

그리고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하여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받습니다.

 

ARS 전화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게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전화 → 접수증 출력

 

 

그리고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잘 모르거나 궁금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시거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산정방식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총소득이 낮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이 높게 산정됩니다.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총소득의 75%를 근로장려금으로 산정하되, 최대 16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의 50%를 근로장려금으로 산정하되, 최대 285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단,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가구원 수 추가지급액
2명 30만원
3명 60만원
4명 90만원
5명 이상 120만원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인의 총소득의 25%와 배우자의 총소득의 15%를 더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산정하되, 최대 3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1.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으며, 복지수급자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가구원 중 한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번호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여야 하며,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가구원만 인정됩니다. 만약 가구원이나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총소득을 산정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소득이나 공제대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는 신청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만약 가구원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제도이므로,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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