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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

%@#$@ 2023. 11. 6.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의, 대상, 신고방법, 계산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되며, 은행 예적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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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여부 확인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총 2,000만원을 초과한 분입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개인별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1인당 2,000만원 이하라면 총 4,000만 원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이자와 배당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을 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금융소득의 총액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신고 및 납부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신고방법은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납부방법은 세무서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말했는데요. 예를 들어, 당신의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은 원천징수 세율인 15.5%로 과세되고, 나머지 5백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2천만 원은 이미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이고, 5백만 원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된다는 것은, 당신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해 동안 금융소득 2,500만 원과 근로소득 2,5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의 총소득은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금융소득 2천만원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인 3,100,000원을 납부한 것이고, 나머지 5백만 원과 근로소득 2,500만 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됩니다.

즉, 3,000만 원에 대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때, 세율은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소득이 5,000만 원이므로, 3,000만 원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200만 원까지는 6% (72,000원)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까지는 15% (510,000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까지는 24% (96,000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까지는 35% (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까지는 38% (0원)
  • 3억 초과 ~ 5억까지는 40% (0원)
  • 5억 초과는 45% (0원)
  • 참고로, 세율표의 괄호 안에 있는 금액이 0원인 경우가 있는 걸까요? 이는 예시로 든 총 소득이 해당 구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000만원에 대한 총세액은 678,000원이 됩니다. 이 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인 3,100,000원을 빼면, 당신이 납부한 세액이 2,422,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환급이 생각날 테지만, 이 경우 금융소득 비교과세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외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로 인해, 당신은 원천징수된 세액인 3,100,000원을 그대로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외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비교과세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고, 총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5백만 원은 6%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면, 5백만 원에 대한 세액은 3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된 세액은 15.5%로 77만 5천 원입니다.

즉, 당신은 이미 77만 5천 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인데, 3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백만원에 대한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원천징수된 세액과 같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됩니다.

대상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되도록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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