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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과 등급별 이용가능한 서비스, 서비스 만족도

%@#$@ 2023. 3. 1.

노인요양장기보험의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등급별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험을 이용한 사람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아울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방법과 등급별 이용서비스, 서비스 이용 만족도

치매나 노환으로 부모님의 간병부담, 수발부담 등은 온전히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했지만, 경제적 압박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한 적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중증 및 치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많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뽑자면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수명연장과 저출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노인요양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요양이란 신체, 정신적 기능이 제한된 노인을 보호, 간병, 수발하는 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령의 중증 및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온전히 가족구성원이 노인요양을 부담해왔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 부담으로 가정에서 노인수발에 한계를 실감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의 노인요양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 7월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일반적인 건강보험과는 달리 장기요양보험은 65세이상의 고령자분들 중에서 노인성질환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분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보험입니다. 월급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출되는 돈이 있을 겁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①신체활동 중심 서비스
②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중심 서비스
③의료중심형 서비스

 

2022년까지 소득 대비 보험료율이 0.86%였는데, 올해 2023년에는 0.91%로 작년 대비 0.05% 포인트가 인상되었습니다. 소득대비 보험료율 상승으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감된 보험료로 장기요양의 재원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도 많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이유
①급격한 인구 고령화
②열악한 가족의 간병수발환경
③과중한 개인 및 가족의 수발 비용 부담
④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

 

자격요건

①65세 이상인 자(질병유무는 불필요)

②치매 뇌혈관성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나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면 신청가능) (노인성 질환 : 치매, 당뇨, 뇌혈관 질환, 퇴행성질환, 파킨슨 병)

 

①과 ②번에 해당하는 자가 혼자서는 6개월 이상 생활하기가 어려워 수급자라고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장기 요양보험질병군에서 제외되었던 루게릭, 다발성 경화증도 추가로 포함되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종류에는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 2종류가 있습니다.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는 요양보험의 서비스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시설 서비스 : 65세 이상 고령자가 요양원을 이용하는 서비스(1, 2등급)
②재가 서비스 : 돌봄 종사자가 요양보험 수급자의 집에 방문하는 서비스(3, 4, 5, 인지지원등급), 1-2등급에 해당하는 분들도 요양소나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고 가정해서 가족들과 생활하기 원할 때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가능.

 

 

※장기요양등급
①1-2등급 :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전문가보호를 받음
②3-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재가 장기용기관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등급구분
①1 - 2등급 : 누워서만 생활할 수 있는 와상환자
②3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
③5등급 : 치매환자(방문요양,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가능)
④인지지원등급 : 초기치매환자, 신체는 건강한 자(주야간 보호센터만 이용가능)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인상률 12.69% 13.67% 4.92% 4.92% 4.92% 4.52%

 

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12%에서 13% 정도로 상승했고, 그 외의 3,4,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4.9%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에 비해 2023년에는 월 한도액이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이 전년에 비해 상승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개인부담이 약간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오른 만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더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8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사용 횟수의 증가

그리고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의 변경사항이 있는데, 8시간 방문요양 서비스의 사용 가능 횟수가 2022년에는 한 달에 4번이었는데, 2023년에는 6번으로 증가했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주로 1, 2등급의 중증 및 치매에 걸린 수급자가 이용했는데, 횟수가 4번에서 6번으로 증가한 만큼 고령의 수급자를 돌보는 보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늘려갈 전망

또한  기본적으로 수급자 2.3명 당 요양소에 배치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한 명이 배치되는 시스템인데, 앞으로 2025년까지 수급자 대 요양보호사 비율을 2.1 : 1 비율로 점차적으로 늘려갈 전망입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이외의 시간에 가족요양을 하는 분들에 월 한도 20%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서 추가로 주어졌던 20% 금액혜택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간보호센터와 가족요양을 병행하시면서 요양보험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직원을 집으로 파견해서, 신청자의 상태를 살펴본 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주로 평가하는 건, 일상생활에서 고령의 신청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주로 평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

①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②노후에 대한 불안해소

③가족의 부양부담감소

 

노인과 가정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재상황

양적측면

양적측면-수혜자-증가세
수혜자 증가세

 

도입초기 21만 명 수준이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가 지난 2020년 기준 86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이뤘습니다.

 

질적측면

 

서비스-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그동안 수급자 중심의 품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노력한 덕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결과 고객만족도가 91.5%로, 2018년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2014년 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효율면

 

서비스-효율
서비스 효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이용으로 수발 가족의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는 응답결과가 90.4%로 매우 높게 조사됐습니다.

 

위의 조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들의 삶을 한층 안정되고 편안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5의 사회제도라고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글에서 알려드린 요양보험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취지의 복지제도이고, 또한 여러분이 이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불해 왔으니 당연히 자격이 되시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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