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기간과 전매제한 기간 비교

%@#$@ 2023. 3. 29.

분양가 상한제는 무엇인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무엇인지,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의 목적과 효과는 무엇인지,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의 예외 사유와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색바탕의-돈과-여러-생활잡화가-둥글게-그려진-그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기간과 전매제한 기간 비교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비에 건설사의 이윤을 더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민간택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과 실거주 위무는 무엇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갖게 됩니다.

 

구분 전매제한 기간 실거주 의무기간
투기과열지구 인근 지역 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에서 10년
2021년 2월 19일 이후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공공택지 인근 지역 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에서 10년
3년에서 5년
민간택지 인근 지역 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에서 10년
2년에서 3년

 

전매제한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팔 수 없는 규제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와 공공택지, 민간택지에 따라 다르며, 인근 지역 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에서 10년까지 달라집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입주 후 일정기간 동안, 세입자를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실거주 위무 기간은 2021년 2월 19일 이후부터 모집공고가 나온 단지부터 적용되며, 공공택지의 경우 3년에서 5년, 민간택지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2021년 2월 19일 이후에 분양받았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 경우, 인근 지역 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이 80% 미만이라면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 됩니다. 즉, 입주 후 3년 동안은 세입자를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의 목적과 효과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은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저렴하게 구입한 주택에 입주 후 바로 전세나 매매로 시세차익을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투기적 수요가 감소하면서 주택공급과 수용의 균형이 개선됩니다. 또한, 실거주 의무기간 동안에는 세입자를 두지 않고 본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은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투기억제를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이 제도에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건설사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건설비용 절감을 위해, 품질이 저하되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나 유형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은 적절하게 운영되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의 예외사유와 증빙서류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로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 사유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체류 : 근무, 생업, 학업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증빙 서류는 해외 체류 증명서, 근무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세대원의 근무, 생업, 학업 또는 질병치료 :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건설지역(수도권 내 제외)에 거주하는 경우. 증빙 서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초본, 근무증병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별분양 받은 군인의 인사발령 :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증빙 서류는 인사발령장이 필요합니다.

 

-혼인 또는 이혼 :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이사를 나갈 경우. 증빙 서류로는 혼인신고서 또는 이혼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분양받은 주택을 인가받은 어린이집으로 운영 : 분양받은 주택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증빙서류로는 어린이집 운영 인가증이 필요합니다.

 

-생업 상의 이유로 전매가 불가피 : 생업 상의 이유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증빙 서류로는 생업 상의 이유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무자의 자녀 의무교육과 관련된 사유 : 의무자의 자녀 의무교육과 관련된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 서류로는 자녀의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을 위반하면 받는 처벌은?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기간을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 실거주 의무기간을 위반한 기간 동안 매월 1/1000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하고 1년 동안 실거주 위반했다면 1억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연장 : 실거주 의무기간을 위반한 기간만큼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합니다. 예를 들어, 5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있는 주책을 구입하고 1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위반했다면 전매제한 기간은 6년이 됩니다.

 

-주택 분양권 취소 : 심각한 경우에는 주택 분양권을 취소하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책시장의 안정화와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로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