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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2023. 9. 29.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 변경된 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정부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의 출산 후 회복과 육아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사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개

지원대상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출산 전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 신생아: 출생 후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

신청기간 및 장소

이 사업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신생아: 출생 후 30일까지

신청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이 사업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자
  •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된 자

내용

이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산모의 건강상태와 육아능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교육, 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산모가 원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생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신생아의 성장발달과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선별검사, 치료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가정방문 서비스의 경우에는 1회당 5만 원을 한도로 최대 4회까지 지원됩니다.
  • 신생아: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비용을 정부가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합니다. 예방접종과 선별검사의 경우에는 국가예방접종 및 선별검사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합니다.

추가정보

이 사업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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