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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

%@#$@ 2022. 1. 19.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하여 19일부터 신청합니다.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전달되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반가운 소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손실보상 방식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

1. 2021.12.06(월) - 2022.0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2.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3. 2022.0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01.28(금)까지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

1. 2022.01.19(수)부터 02.0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2. 0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3. 신청 첫날인 01.19(수)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0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1.24(월)부터 02.0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4. 0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01.28(금)까지 지급

5.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0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69만 개 중 21.12.06(월)부터 22.0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소기업을 우선 선정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 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아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겨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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