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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장유지 결정

%@#$@ 2022. 10. 12.

거래 중지되었던 신라젠이 다시 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전 경영진이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공시 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혐의로 주식거래가 중지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신라젠-상장유지
신라젠 상장유지

신라젠 상장유지 결정

신라젠 거래중지

신라젠은 2020년 7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뒤 경영개선계획서를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를 위한 단계는 3심 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 심사위원회(기심위) → 시장위원회 → 시장위원회
1심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고, 다시 기심위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또는 거래 재개 결정을 한다.
두 번째 개선기간 부여 옵션은 2심으로 넘어가야만 다시 생긴다.

 

 

상장폐지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증권거래소의 직권에 의해 상장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 등 경영상 중대한 사태가 발생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금전적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 질서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강제로 해당 증권을 상장폐지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기준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인의 의견거절, 영업정지, 부도 발생, 주식분산 미달, 자본잠식 등이 있습니다.

 

신라젠 거래중지 과정

신라젠-거래중지
거래중지

2020년 5월 4일 전 경영진 배임 혐의 보도 이후 거래정지
5월 29일 문은상 대표 등 5명 횡령 · 배임 혐의 구속 기소
6월 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거래정지
7월 10일 신라젠, 거래소에 개선계획서 제출
11월 30일 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2021년 12월 21일 거래소,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심사 진행
2022년 10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외부위원 9명) 결론

*출처 : 금융감독원

 

하지만 지난달 20일 신라젠은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Basilea)와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 기술도입 계약으로 20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BAL0891은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itotic Checkpoint Inhibitor)다. 이미 미국식약품(FDA)로부터 고형암에 대한 임상 1상 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리고 항암 바이러스 관련주로 항암바이러스 SJ-600시리즈를 출원하며 다각도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를 이루어냈고, 13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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