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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자격 조건부터 혜택까지

%@#$@ 2023. 4. 19.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방법과 혜택,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자격조건부터 혜택까지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혜택과 본인부담금을 적용받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상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내역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에는 1촌의 직계혈족이 포함되며,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의료수급권자 자격을 판단합니다.

기준-중위소득표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의료수급권자 자격기준
①의료수급권자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②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상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내역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③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④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⑤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월 1,013,110원 이하이면 의료수급권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의료수급권자 확인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거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가구원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격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상단의 '복지서비스'메뉴 클릭

'복지서비스 찾기'에서 '복지서비스 검색' 클릭

'복지서비스 검색'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검색 또는 '의료/건강'카테고리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선택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본인 가구원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

모의계산 결과로 소득인정액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유무 판결확인

 

 

-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상담을 받아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전월세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의료급여제공 추천 신청서,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의료수급권자 자격이 인정되면 의료급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과 유사한 급여 내용과 범위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 절차는 1차 의료기관에서 시작하여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종 수급권자는 입원비가 없고, 외래에서도 1,000 - 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는 입원비의 10%, 외래비의 15%, 약국에서는 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합니다.
  •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인 경우,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신청 절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증명서를 가지고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를 받은 후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본인부담 보상제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는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신의 자격과 혜택을 잘 확인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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