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간단하니 그대로 따라하세요!
인터넷 셀프개명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준비할 서류, 접속 및 로그인,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인지송달료 납부, 문서 제출 등의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자 입력, 신청이유 작성 등의 주의사항과 팁도 제공합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간단하니 그대로 따라하세요!
예전에는 이름을 바꾸려면 특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명 신청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셀프개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법원전자소송 접수 →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 결제 → 개명허가 신청서 제출
- 일반 방문접수
- 법원방문 → 종합민원실 → 가족관계등록민원실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 접수
- (단,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 모두의 신분증 지참을 해야 합니다)
개명신청서 작성
개명신청 전 준비할 서류
인터넷으로 개명신청 전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 신청 당사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상세)
- 신청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2부)
- 성년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접속 및 로그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접속하여 개명허가신청서 및 필수서류들을 제출하면 온라인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 접속을 위해 여러 보안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개명 절차
개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류제출
- 개명신청사유서작성
- 인지송달료 납부
- 개명신청 후 신고
기본적으로 이 순서로 개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 서류제출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납부를 순차적으로 체크하면 개명허가 신청서가 나옵니다. 작성방법은 처음에 본안사건 없음 체크 → 주소지상 관할법원선택 → 당사자기본정보를 작성하면 됩니다.
당사자 기본정보 작성할 때, 그 외 필수적으로 내용 기입이 필요한 곳을 확인 후 작성하면 됩니다. 단,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재와 개명 전 이름의 한자표기에 관한 겁니다.
개명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바꿀 이름의 한자를 정확히 파악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자를 표기할 때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 이름의 한자 변경
(질문)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명 신청사유서 작성
많은 분들이 신청사유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개명의 허가 및 기각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신청사유서 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를 최대한 설득력 있고 타당하게 개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개명에 필요한 서류 첨부
신청 사유서까지 작성했다면, 다음은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필수 서류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동의서를 첨부할 때 파일 이름을 맞춰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서가 아닌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할 때,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되어있는지, 일반이 아닌 상세 서류인지, 한자는 맞게 넣었는지 하나씩 클릭하여 모두 꼼꼼히 확인한 후 '작성완료'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허가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송달료 납부
인지송달료까지 납부해야 비로소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이때 개명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인지액은 900원, 송달료는 32,100원입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시 다양한 결제 방법이 있지만 가상계좌 납부를 하셔야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할법원, 제출서류, 납부할 곳을 확인해 주시고 하단의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개명신청은 마무리됩니다.
개명허가 판결 후 할 일
문서 제출 후에는 법원에서 개명허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 과정은 약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명허가 판결이 나오면 문자로 알려주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허가 판결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 판결이 나온 후에는 개명 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상의 이름이 변경됩니다. 개명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개명허가 판결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방문 신고 시 필요서류
1. 개명허가결정등본
2.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4. 허가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송달증명서
-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와 개명허가 판결문을 준비하고, ‘인터넷신고 > 개명 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새로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개명신고는 1개월 이내 하시고, 3 - 10일 후 가족관계등록부이름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초본이나 면허증, 통장, 여권 등 기본 증명서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즉,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신청서 작성하는 방법과 허가 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으니 차분하게 따라 해 보세요.
그리고 첨부 서류는 파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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