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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 2023. 4. 27.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가 해야 할 수 있는 선택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보물권이란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설정하고 실행하는지에 설명하겠습니다.

 

 

전세집이-경매로-넘어가면-어떻게-해야-할까?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아주 큰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약기간 동안 살 수 있을지, 새로운 집주인과 어떻게 협상해야 할지 등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와 과정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이유는 주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가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을 신청합니다.
  • 법원은 매각할 부동산의 현 상태를 조사하고 감정평가사가 가치를 평가합니다.
  • 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 법원은 매각기일을 정하고 입찰서와 보증금을 받습니다.
  • 법원은 낙찰자를 결정하고, 매각 허가결정을 합니다.
  •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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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삼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셋집의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단,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간혹 전세사기를 치는 사기꾼 중에 이런 허점을 이용해 전입신고 당일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은행의 근저당권이 우선순위 채권이 되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이 먼저 경매대금을 지급받습니다. 즉, 세입자는 은행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할 때 특약을 넣거나, 전입신고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권리의 변동상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 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란 채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담보물권의 중요한 효력 중 하나로,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도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자의 채권보호와 자산유동화에 기여하며, 담보물권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우선변제권은 법률이나 약정에 따라 인정되며, 우선순위는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의 설정시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권정리-그림-담보물권

예를 들어, A씨가 B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와 인도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때 B 씨가 C 씨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A 씨는 확정일자가 C 씨의 채권보다 빠르므로 C 씨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출 것(상가의 경우 사업자등록).
  •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을 것.
예를 들어, A씨가 B 씨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와 인도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때 A 씨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 배당 요구를 할 것(배당 요구 종기까지 존속할 것).
예를 들어, A씨가 B 씨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고 전입신고와 인도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받았습니다. 이대 B 씨가 C 씨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때 A 씨는 확정일자가 C 씨의 채권보다 빠르므로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전입신고를 한 날이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전이라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보증금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단, 배당 순위는 확정리자가 다른 권리보다 빠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일자가 늦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점>

구분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요건 대항력과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전 설정
적용범위 보증금 전액 보증금 중 일정액
배당 순위 확정일자가 빠른 권리자에게 우선 선순위 권리자에게도 우선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요건, 적용범위, 배당 순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확정일자가 빠른 권리자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전 설정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에게도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필요한 경우 배당 요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보호해야 합니다.

전셋집이 경매에 들어가는 이유와 과정을 알고, 대항력을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과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세입자에게 큰 불편과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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