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발급 대상, 절차, 주의사항
17세가 되면 누구나 꼭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절차, 수령 방법,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발급 대상, 절차, 주의사항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입니다.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대상과 절차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발급 대상
발급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가족관계등록도확인된 17 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또한
- 영주귀국하여 주민등록신고 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17 세이상인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재외국민으로 등록할 때증명서를 받지 않은 17세 이상,
- 그리고 외국 국적에서 한국 국적으로 전환하여 주민등록 신고 시 17세 이상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발급 절차
발급 절차를 알아볼까요?
신청기간
- 일반: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이내
- 영주귀국, 국적취득/회복: 주민등록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재외국민 등록: 주민등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주민센터에서는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을 발급 신청기간으로 정합니다. 영주귀국, 국적취득/회복, 재외국민 등록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가 신청기간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보내는데, 수취 불가 시에는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서 작성
- 본인 사진 및 지문 촬영
온라인 신청: 정부 24 포털 이용 (추후 6개월 이내 주민센터 방문 필수)
- 신청서 작성
- 본인 사진 업로드 (6개월 이내 촬영, 여권 규격 권장)
- 온라인 결제 (신분증 확인 수수료 1,000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사진과 지문을 남기면 됩니다. 온라인정부 24 포털에서도 신청가능한데, 이 경우 추후 지문 등록을 위해 6개월이 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 국가기관 발급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이장의 서면 확인서
- 동일 세대 가족의 신분증 지참 동행
본인확인 시에는 국가기관발급증명서나 통장이 장의서면확인서, 동일 세대 가족의 신분증 지참동행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며, 여권 규격으로 찍으면 주민등록증과 여권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수령방법
- 방문 수령: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 등기우편 수령: 신청 시 선택 가능 (등기료 3,800원)
수령방법은 발급 신청 시 방문 수령과 등기우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기관은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출장소를 지정하면 되고, 등기우편수령을 원할경우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작 및 발송에 약 2주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등기우편으로 3차례 발송되었음에도 수령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발급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5만 원 과태료 부과
- 최고나 공고를 받고도 기간 내 미신청 시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본인이 아닌 경우나 거짓 신청 시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가능
- 발급 후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해당 주민등록증 파기
이렇게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기본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절차와 기한을 꼭 지켜서 안전하게 발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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