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필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작성 관련 궁금증 QnA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궁금한 점 확인하세요!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대상, 서류, 과태료 등 모든 정보 한눈에 확인!
주택 구입 필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작성 관련 궁금증 QnA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 과열 문제로 정부는 주택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작성 방법, 제출 시기, 제출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련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Q1.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A1. 네,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초과 주택은 증빙서류도 함께 내셔야 해요.
Q2.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A2.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행정규칙에서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9억원 이상의 주택을 투기과열지역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자금조달계획서 외에도 증빙서류 (예: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전을 빌린 사실 증명 서류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4. 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A4. 매수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중개인 거래라면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25일 이내 제공하거나 별도 제출할 수 있고, 직거래라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
-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거래
- 매수인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Q5.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어떤 게 달라졌나요?
A5. 중요한 변경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증여/상속 자금이 있다면 제공자 관계를 명시해야 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주담대, 신용대출 등으로 구분해서 적어야 해요.
주담대가 있다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달자금의 지급방식도 새로 기재하게 되었죠.
Q6.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A6.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매수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매수 주택 정보: 물건소재, 층수, 면적, 계약가액
- 자금조달 계획
- 자금 조달 항목 (예: 현금, 금융기관 대출, 증여/상속)
- 자금 조달액
- 조달자금 지급 방식
- 증여/상속인 경우 자금 제공자의 관계
-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로 구분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여부
Q7.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7.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 기한 지연 또는 미 제출: 500만원
- 거짓 내용 기재: 500만 원
- 계약일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 신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2
Q8. 자금조달계획서하고 실거래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8. 둘 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내야 신고필증이 발급되니, 가급적 동시에 내는 게 좋습니다.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수적이거든요.
Q9. 증빙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A9. 주요 증빙서류로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입금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차입 등 자금조달이 미체결된 경우에는 계획서에 기재하시고 향후 증빙자료를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Q10.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10.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거짓 정보 기재 시 과태료 부과
- 증빙자료 준비: 부동산 처분, 차입금 등 거래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제출 기한 준수: 30일 이내 제출
Q1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1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련 문의는 관할 주택담보대출기관 또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거래신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 제도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 노력인데요. 주택 구입하실 분들은 관련 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위반 시 불이익을 피하세요.
※사진출처: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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