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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등기 공동명의 장단점과 신청 방법

%@#$@ 2023. 5. 5.

청약 당첨 후 등기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과 세금절감효과, 비용이나 위험 등을 알아보세요.

 

 

청약-당첨-후-등기-공동명의-장단점과-신청-방법

청약 당첨 후 등기 공동명의 장단점과 신청 방법

부동산을 구매할 때 공동명의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란 부동산을 두 명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관계자들도 가능합니다.

장점

청약당첨 후 등기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 방식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단독명의 1.1% 0.5% 누진세율 10% 10%
공동명의 1.1% 0% 누진세율 0% 10%

취득세 감면

생애 첫 주택구매시 주택가격 4억이 하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공동명의시 6억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짜리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1.1%인 440만 원에서 50%인 220만 원으로 절감됩니다.

종부세 비과세

공시가격 6억 초과하는 주택만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는 부부공동명의시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짜리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종부세는 0원이지만, 단독명의로 구매할 경우 종부세는 (12억 - 6억) x 0.5%인 300만 원이 됩니다.

양도 소득세 감면

양도차익이 9억 이하인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양도할 때각각 4억 5천만 원씩 양도차익을 나누어 계산할 수 있어 세금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매한 주택을 양도차익이 9억 원인 경우 단독명의로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9억-2억 5천) x35%인 약 22억 7천만 원이지만, 공동명의로 양도할 때는 (4억 5천-2억 5천) x24% x2인약 9억 6천만 원으로 절감됩니다.

증여세 면제

부부는 10년이 내에 6억까지 증여세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비과세한 도는 10년 내에 6억 원이라 초과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금 출처 입증과 소유권 지키기에 유리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자금 출처 입증에 비교적 유리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 변경할 수 없으며, 경매로 넘어가도 한 배우자의 지분만 넘어가기 때문에 소유권 지키기에도 유리합니다.

 

 

단점

하지만 청약당첨 후 등기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재산세 동일

재산세는 정해진세율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매한 주택의 재산세는 단독명의로 구매한 주택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양도차익이 9억 초과인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양도할 때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매한 주택을 양도차익이 10억 원인 경우 단독명의로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10억-2억 5천) x(24%+(10억-9억) x(11/100)]인 약 2억 5천만 원이지만, 공동명의로 양도할 때는[10억 - (2억 + (4억 - 2억) x (11 /100))] x [24% + (10억 - 9억) x (11 / 100)] 인 약 2억 8천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상속세 증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자가 아닌 배우자에게도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상속받은 경우 단독명의였다면 아내와 자녀들은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공동명의였다면 아내는 자신이 소유하던 지분 외에 남편이 소유하던 지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구매한 주택의 가격이 12억 원이고, 남편이 사망한 경우 단독명의였다면 아내는 6억 원을 상속받고 자녀들은 각각 3억 원씩 상속받으므로 아내는(6억 - 3억) x [10% + (6억 - 3억) x (2 / 100)]인 약 3천만원을, 자녀들은 각각 (3억 - 1억 5천) x [10% + (3억 - 1억 5천) x (2 / 100)]인 약 1천만원씩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였다면, 아내는 12억 원을 상속받고 자녀들은 상속받지 못하므로 아내는 (12억 - 3억) x [10% + (12억 - 3억) x (2 / 100)]인 약 1억 원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

만약부부가 있는데 아내의 재산을 남편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 내에 6억 원이라 초과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주택가격이 8억 원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므로, 남편은 (8억 - 6억) x [10% + (8억 - 6억) x (2/100)]인 약2천만원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건강 보험료 증가

만약 수익형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수익형 부동산을 구매하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각각 임대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단독명의였다면 임대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당첨 후 등기 공동명의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비용이나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법은 증여계약서검인, 공동명의신청, LH동의, 계약서수령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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