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퇴직할 때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까?

%@#$@ 2023. 8. 6.

퇴직(퇴사)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 즉,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퇴사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혹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또는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퇴직할 때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까?

 

퇴직할 때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까?

혹시 전직 또는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퇴직을 고민하고 있나요? 퇴사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때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기 전에 임금과 퇴직금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퇴직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경우, 임금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각주:1]에 따른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연 25%**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연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신청자격 및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과정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은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조사하고, 회사에 임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회사와 잘 협의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 방법과 일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각주:2]에 따른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방법 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과 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되었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변경되었다는 것은 사업의 양도나 합병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회사는 구성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새로운 회사는 구성원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기존의 회사와 새로운 회사가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새로운 회사가 기존의 회사로부터 퇴직금 책임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구성원은 기존의 회사와 새로운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양도나 합병이 발생하기 전에 회사와 잘 협의하고, 퇴직금의 유예나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퇴사 시에 퇴직금을 제대로 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공동명의부터 할인특약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

포괄임금제와 식대, 유급휴가 지원비 요건 및 특징

주식배당금 받는 법과 투자전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