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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신입도 연차휴가 사용가능?! 사용 시기와 절차는?

%@#$@ 2024. 4. 5.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 시기, 절차, 팁 궁금하세요? 입사일 기준 촉진, 회사의 편의로 회계일 기준 촉진은 불법! 지금 바로 확인하고 연차휴가 정확하게 사용하세요!

 

 

1년 미만 신입도 연차휴가 사용가능?! 사용 시기와 절차는?

1년 미만 신입사원은 연차휴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즉, 회사측은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 관련 QNA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커다란 캘린더에 날짜를 체크하는 일러스트

 

연차휴가 근거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편의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할까요?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대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해야 합니다.

 

가령, 2024년 3월 10일 입사했다면 2025년 3월 9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절차

사용자 책임

  • 미사용 연차휴가 알림 및 휴가 사용 시기 지정 요청서 발송: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와 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
    •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는 휴가 기간 (예: 최소 5일 이상 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 전부)
    • 휴가 사용 시기 지정 방법 (서면 또는 온라인)
    • 휴가 사용 시기 지정 마감일 (예: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
  • 최초 9일 권장: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초 9일의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10일 이상 권장: 10일 이상 연차휴가 사용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의 휴가 사용 시기 지정

  • 10일 이내: 사용자의 알림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 10일 이후: 10일 이후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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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위한 팁

  •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일 기준)
  •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회사의 촉진(권장) 절차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세요.
  • 회사가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으로 촉진하는 경우, 법 위반임을 알리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사용할 것을 요청하세요.
  • 연차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궁금증 해결 Q&A

Q.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A. 꼭 사용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도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소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연차휴가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여러분의 업무 상황과 개인적인 여가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 연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직원들과 휴가 일정을 조율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A.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라도 연차휴가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연차휴가를 정확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에 문의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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