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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는 방법: 복수국적 취득 절차

%@#$@ 2024. 1. 15.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절차를 알아보세요. 새로 바뀐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 우리나라 국적 회복하는 방법: 복수국적 취득 절차

우리나라 국적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에게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와의 연결고리를 잃지 않은 동포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회복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복수국적 취득 절차

1. 국적상실 신고

  • 국적법상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 → 우리나라 국적은 국적상실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 상실
  • 다만, 본인이 국적상실신고(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과거 주민등록등본의 일종)에 국민으로 남아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먼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만 다음 복수국적 취득 단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법적양식) 2부
  •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2부(한국 내 구청 등에서 발급)
  • 미국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부
  • 최종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2.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신고

  • 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 제도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의 외국 국적 동포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65세 이후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외국국적 동포 거소 신고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한 후 입국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91일 이상 체류할 외국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비자를 받지 않고 다른 비자으로 입국하였을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

  • 과거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는 신청으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 세종로 출입국관리출장소 등 출장소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4. 국적회복허가서 수령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를 받습니다.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허가여부가 전송)
  • 국적회복허가는 평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소요
  •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받으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하여 기본증명서(과거 주민등록본의 일종)를 발급받아 국적회복허가 기재내용의 작성여부와 오류내용을 확인

 

5.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각주: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금번 국적법은 외국국적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으로만 인정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영주귀국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란,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국적을 가진 여권이나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외국국적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행사하지 않거나, 외국국적에 따른 병역의무를 면제받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외국국적동포는 한국에서 국민으로만 인정됩니다. 즉,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률과 제도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한국의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고, 한국의 여권만 사용할 수 있고, 한국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ㆍ출국 시 반드시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외국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6. 주민등록신고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수리되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사진(3 ×4cm) 2매를 가지고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 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7.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반납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반납해야 합니다.(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외국국적 동포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미리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반납해야 합니다.

 

국적회복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신원진술서(2부), 가족관계통보서

첨부서류

  • 여권 사본,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사본
  • 외국국적취득관련서류(시민권증서 등 원본소지 사본제출)
  • “폐쇄”된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
  • 성명 변경 시 입증서류

신청 수수료 : 5만원

 

유의사항

  • 국적회복허가 신청: 대행불가, 반드시 본인이 신청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외공관 접수 불가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은 국적회복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 법무부(02-2650-9252)로 문의하세요.

이상으로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1.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하는 서약서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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