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액을 제외한 월급 실수령액 계산방법
세금이 공제된 후 급여의 실수령액의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봉별로 공제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과 공제되는 세금의 종류와 비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실제받는 급여 실수령액 계산방법
4대 보험 공제금액
1. 국민연금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급여의 9%가 부과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내 급여에는 4.5%가 공제됩니다. 다만, 월급여 기준 542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금액은 최대 235,800원입니다.
2. 건강보험
(1)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세전 급여의 6.99%가 부과되는데, 국민연금처럼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인 내 급여에서는 3.495%가 공제됩니다.
(2)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비과세를 제외한 세전 급여의 0.429%가 부과된다. 이 비율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합계가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3.924%를 부담하면 됩니다. 내 급여에서 3.924%만큼 공제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세전 급여의 1.85%가 공제가 되는데, 사업주가 1.05%를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0.8%만 부담하면 됩니다. 급여에서 0.8%만 공제.
4.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고용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내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4대 보험을 합친 9.22%가 내 급여(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4대보험 공제라고 합니다.
이외 공제되는 금액
1. 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만든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 조견표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부과됩니다. 간이세액 조견표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세전 급여와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다운로드하면 아래처럼 왼쪽 구간은 월급여액 구간이 천 원 단위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는 방법은 나의 월급여구간을 찾아서 오른쪽의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보면 내게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월급이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2. 지방소득세
간이세액 조견표로 확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의 공제액입니다. 만약 소득세가 67,350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6,730원이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1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3,280원이 됩니다. 본인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월 실수령액은 1,718,730원입니다.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품목으로 부과되는 195,710이 공제되어 지급된 금액입니다.
<4대 보험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실수령액 계산방법>
세전 급여 : 1,914,440원
국민연금 : 4.5% 86,150원
건강보험 :3.495% 66,910원
장기요양보험료 : 0.429% 8,210원
고용보험 : 0.8% 15,390원
소득세 : 17,390원(공제대상 가족)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1730원
공제 합계 : 195,710원
공제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 : 1,718,730원
<연봉별 공제금액을 제외한 실수령액>
세전급여 | 공제금액 | 공제합계 | ||||||
연봉 |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
3,000만원 | 2,221,120원 | 112,500원 | 87,370원 | 10,720원 | 22,500원 | 41,630원 | 4,160원 | 278,880원 |
5,000만원 | 3,522,637원 | 187,500원 | 145,620원 | 17,860원 | 37,500원 | 232,320원 | 23,230원 | 644,030원 |
7,000만원 | 4,782,373원 | 235,800원 | 203,870원 | 25,010원 | 52,500원 | 485,260원 | 48,520원 | 1,050,960원 |
9,000만원 | 5,922,210원 | 235,800원 | 262,120원 | 32,160원 | 67,500원 | 891,100원 | 89,110원 | 1,577,790원 |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상한 소득금액인 524만 원을 초과한 연봉 9천만 원의 국민연금은 235,800원으로 고정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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