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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사설 견인차(렉카차) 무단 견인 피해 예방법

%@#$@ 2022. 8. 16.

차량 추돌사고 시 사설 레커의 무단 견인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차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견인하는 일은 불법이니 절대 그들 사설 견인업체의 요구에 절대 승낙하지 말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시 사설 견인차 무단 견인 피해 예방하는 방법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사건 현장은 빠르게 복구되어야 한다. 교통경찰은 도로 위 상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급적 사건 현장을 빨리 복구하길 원한다. 이런 상황을 악용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설 견인차, 소위 렉카라고 한다.

 

이들은 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구급차보다 먼저 사건 현장에 나타나 차량을 막무가내로 견인하려 한다. 사설 견인차 즉, 사설 견인차가 빨리 나타나는 이유는 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 현장에 가장 먼저 나타난 렉카가 사고 차량을 견인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법으로 정해진 규칙이 아니고 그들끼리 암묵적으로 약속한 것이니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결코 그들 사설 렉카의 말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만약 그들이 막무가내로 사고 차량에 견인고리를 걸려고 할 때 절대 안 된다는 거부 의사를 보여야 한다. 만약 거부의사를 내비쳤는데도 억지로 차량을 걸고 견인하는 경우 그 장면을 스마트 폰으로 촬영해 증거 영상으로 남겨라.

 

만약 아무 거부의사 없이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다 보면, 갓길로 차량을 옮기는데 십여만 원, 공업사로 옮기는데 사십여만 원 등 잠깐 사이에 백여만 원의 사설 견인 견인료를 바가지 당하게 된다.

 

사설 견인차의 접근방법

교통사고가 나면 어디선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재빨리 나타난다. 사실 양보를 강요하며 클락션으로 위협하는 사설 견인차에 비켜줄 필요는 없다. 그들에겐 도로 위 통행 우선권이 없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119 구급차와 같은 긴급 자동차가 아니다.

 

1. 그들은 사고 현장에 서있는 당신에게 다가와 교통에 방해되니 차량을 갓길에 빼주겠다고 할 것이다. 마치 사고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하면 불법인 것처럼 겁도 줄 것이다. 하지만 추돌 사고 이후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다면 보험회사 견인차를 기다리면 된다.

 

2. 사설 렉카차는 차를 잘 고치는 차량 정비소에 견인해 주겠다며 사고 차량에 견인고리를 걸려고 시도할 것이다. 만약 그 행위를 방관만 한다면, 암묵적 동의로 보고 무작정 차량을 견인해 간다. 하지만 2020년(7월 1일) 법의 개정으로 사설 견인은 총 요금과 세부내역이 자세히 적인 구난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만 견인을 할 수 있다.

차량-견인-구난-동의서
구난-동의서

만약 구단 동의서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견인을 하면 불법이고, 사설 견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과다한 요금 청구 요청을 이행할 필요도 없다. 2020년 10월 01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견인거리별, 구난장비별로 청구요금이 정해져 있다.

톤급별/거리대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2.5톤 미만 2.5톤 이상
4톤 미만
4톤 이상
8톤 미만
8톤 미만
12톤 미만
12톤 이상
10km 72,200원 100,300원 128,000원 154,400원 174,500원
15km 84,000원 117,000원 154,600원 188,300원 216,200원
20km 95,600원 133,800원 171,300원 209,600원 242,500원
25km 107,400원 150,500원 191,500원 235,300원 274,100원
30km 119,100원 167,200원 211,600원 261,000원 305,700원

견인운임, 요금(구난장비사용료, 하체 작업비, 보관료)은 피견인차의 차량 중량(공차 상태)을 기준으로 5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는 차량 중량(공차 상태)과 관계없이 1구간(2.5톤 미만) 운임, 요금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사설 견인업체는 운전자들이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을 때 협의 없이 무단 견인으로 부당한 요금을 갈취해 왔다. 심지어 위압적인 행동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행동방법(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차량 추돌사고인 경우)

1.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갓길로 피신할 수 있다면 도로 바깥으로 피신할 것. 단, 그전에 비상 깜빡이를 켜고, 삼각대를 사고 후방에 설치한다.

 

2. 자신이 가입한 차량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고 상황을 이야기한 후 견인차량을 요청.

 

3. 자신에게 접근한 사설 렉카차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말한다. '보험회사에 견인차를 요청했으니 사설 견인은 필요 없다. 그러니 차량에 고리를 걸지 말아라.'라고 거부의사를 말하면 된다.

 

4. 하지만 거부 의사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견인을 하려고 하면, 휴대폰으로 견인차량을 촬영하면서 거부의사를 말하는 영상을 증거로 남기면 된다.

 

5. 그리고 보험회사 견인차가 오지 않거나 긴급구난이 없는 경우, 한국 도로 콜센터(1588-2504)에 전화를 해서 ①번을 눌러 무료 긴급 견인 서비스를 요청한다.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 쉼터)까지는 무료지만, 정비소까지 견인비용은 운전자 부담이다.

 

6. 자동차 제조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 일부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차량 보증기간 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차 회사마다 서비스 제공기간은 다르겠지만, 무료 견인이나 타이어 교체, 배터리 방전, 비상급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 사전에 휴대폰에 서비스 기간을 기록해 놓으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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