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당첨 후 포기 할 경우 받는 불이익
주택 청약 당첨된 후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단적으로 결론만 말하자면 무작정 넣고 당첨된 후 부담감에 포기를 해버리면 생각보다 많은 손해가 발생합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하고 불이익이 있는지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청약당첨 포기로 인해 받는 불이익
특별공급 횟수 제한 | 1세대 1주택 기준, 1회 당첨 한정 |
일반공급 1순위 제한 | 5년 기준 |
재당첨 제한 | 최소 1년 - 최대 10년 |
청약통장 상실 | 청약통장은 일회용. 효력 상실 |
가점제 적용 제한 | 2년 기준 |
부적격 당첨자
주택 청약 후 당첨이 되면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기록이 남는다. 그래서 나중에 부적격 당첨자로 찍혀 별도의 청약 제한기간(3개월∽1년) 동안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 제한 기간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 당첨자를 포함한다)로 선정될 수 없다.
지역 | 기간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 |
위축지역 | 3개월 |
또한 당첨을 포기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된 사람은 10년, 과열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게다가 같은 세대원 배우자, 자녀 역시 제한을 받아 그들 청약 역시 당첨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재당첨 제한 | 1순위 청약 제한 | |
내용 | 규제지역 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모두 재당첨 제한 |
규제지역 내 1순위 청약 제한, (단, 특별공급, 2순위 청약은 가능) |
기간 | 최소 1년 - 최대 10년 | 무조건 5년 |
청약통장
주택 청약자가 뚜렷한 목표, 즉 청약 당첨을 꿈꾸며 청약을 넣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남이 하니까 덩달아하는 사람이 있다. 간혹 가다 이런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당첨되었기에 포기를 하는 사람이 제법 많다. 하지만 청약을 포기하는 순간 그동안 넣어왔던 청약통장이 무용지물이 된다. 청약통장은 일회용이기에, 청약 당첨이 되는 순간 그 효력으로 인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그동안 넣었던 예치금은 그대로 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통장 가점(17점)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다시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다시 청약통장을 발급받아 오랜 기간(15년) 동안 꾸준히 넣어야 한다.
다만, 미분약 주택(분양 미달이 난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첨자로 간주하지 않지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공공시행 사전청약은 청약통장 미사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일반 분양주택 청약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민간시행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때에만 일반 분양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사전청약 당첨 후 명의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청약 당첨 시 당첨권을 양도할 수 없지만, 당첨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가점제 적용 제한
가점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한다. 만약 장기간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실거주 여부를 검토 후 당첨 이후 이사를 위한 자금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가점 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인 분들은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하거나, 어렵다면 모델하우스 등에 가서 상담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2년 이내에 세대원 중 가점제를 통해 당첨된 사실이 있다면, 가점제 당첨이 불가하다. 이는 민영주택에만 해당하는 규정이고, 비규제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때문에 2년간은 추첨제로만 당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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