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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됐을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

%@#$@ 2022. 9. 21.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입주하기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청약이 당첨된 후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아울러 다뤄보겠습니다. 사람들 대다수는 중도금을 납입하고, 입주 후 잔금을 납입한 후에야 비로소 취득세나 보유세 같은 세금에 대해 걱정합니다.

 

청약 당첨됐을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것은 공동명의가 처음 주택을 갖게 된 부부에게 유리하다. 남편의 명의로 청약을 넣어 청약에 당첨되고, 중도금을 납입한다. 이때까진 특별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주하면서 집의 등기를 하면 이때 취득세를 내게 된다. 부동산 세금을 처음으로 내고 난 후 사람들은 이제야 세금이 생각보다 무섭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기존의 개인 1-3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4주택 이상자는 4%가 적용됐고, 법인은 주택가액에 따라 1-3% 취득세를 내야 했다.

 

법개정 후 취득세

개정
개인 1주택 1-3%
  조정 비조정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세대기준 1 주택자라면 취득세 중과는 없지만,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상승합니다.

만약 내게 기존에 주택 2채가 있었는데, 이번에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기존 집을 매각해도 12%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분양권을 취득한 당시에 3 주택의 요건이 충족됐기 때문입니다.

 

청약 당첨의 단계는 사전 청약 → 본 청약 → 중도금 납입 → 입주(잔금)로 이어집니다. 입주하면서 등기를 한 후 세금을 고민하지 말고 처음 청약에 당첨됐을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향후 취득세, 재산세, 증여세를 내야 할 때 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분양권 상태의 분양권과 등기완료된 주택은 서로 다릅니다. 21년 6월 이후 분양권 전매 시 지역과 기간을 불문하고 1년 미만 70%,1년 이상 60% 양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택 등기를 하고 난 후 2년이 경과해야만 일반과세, 기본 세율 6-45%가 적용됩니다.

 

막연히 청약당첨을 바라다가 당황하여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런저런 부동산 세금을 알아보면 자금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혼부부의 처음 집이라면 단독명의보단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니 이사실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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