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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하는 방법

%@#$@ 2022. 10. 4.

출산휴가 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급여신청
출산휴가-급여신청

출산휴가 급여신청하는 방법

신청자격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3.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가 180일 이상인 경우.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1. 우선 지원대상 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일 경우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2. 대규모 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

 

3.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필요 구비서류

①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②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③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통상임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④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 포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자신이 일하는 직장으로부터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한 본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할 경우 일괄 신청 가능).

 

사업장-인근-고용센터찾기
고용센터-찾기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를 찾는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객센터 →고용센터 찾기 순서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센터 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그리고 기타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용보험센터 → 모성보호 안내 → 출산 전후(유산, 사산) 휴가 순서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부여-및-급여
출산전후휴가-부여방법-및-급여

 

출산전후휴가-신청-및-급여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방법

※참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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