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송금 착오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송금인이 실수로 송금을 잘못한 경우 돈을 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취인이 송금을 거부하면 어떻게 송금된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송금 착오 신청자격이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지난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을 반환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비대면 금융거래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대응해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대책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자금이체를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하여(수취 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착오) 송금한 소비자(송금인)의 신청에 의해 송금액을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찾아.. 2022.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