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신청방법1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의 양육자인 부부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지난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어린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엄마 각각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즉,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 2022.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