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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직장에 취직한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feat.연금, 세금)

%@#$@ 2024. 2. 11.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취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금, 4대 보험, 겸업조항 등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취직과 사업을 병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직장에 취직한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feat.연금, 세금)

사업을 하다가 사정이 달라져서 취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나 4대 보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또는 회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인 사업자이면서 직원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세금과 4대 보험에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세금항목을 체크하는 남여 이미지

세금 문제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받는 소득과 개인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합산과세(직장과 개인사업의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내는 것)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도 직장에서 합산해서 내년에 종합소득세가 나오게 되는데, 근로자로서 소득공제(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를 받고, 세액공제(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세금이 덜 나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에서 월 100만원의 소득이 있고, 직장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개인사업의 소득은 연 1,200만 원이고, 직장의 소득은 연 3,600만 원이므로, 총소득은 연 4,800만 원이 됩니다.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개인사업의 소득세: 1,200만원 x 6% = 72만 원
  • 직장의 소득세: 3,600만 원 x 15% = 540만 원
  • 총 소득세: 72만 원 + 540만 원 = 612만 원
  • 근로소득공제: 3,600만 원 x 70% = 2,520만 원
  • 세액공제: 612만 원 x 15% = 91.8만 원
  • 실제 납부할 세금: 612만 원 - 91.8만 원 = 520.2만 원

하지만, 개인사업의 소득이 월등히 크다면 과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르면, 4천200만 원 초과부터는 세율이 24%부터 시작하고, 8천800만 원 초과부터는 38%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에서 1억 원을 벌었다면, 세금으로 2천8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의 소득이 많다면, 세금 계산을 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 문제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직장의료보험(회사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해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개인사업자는 약간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을 내면 국세청에서는 4대 보험 공단에게 개인사업자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4대보험 공단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기존보다 많이 부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월 1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는 월 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따로 대표 급여 즉, 자신에 급여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좀 더 간단히 말하면 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과 자신 모두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직원을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4대 보험료를 결정할 때, 직원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사람과 같거나 더 많은 금액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대표가 월 8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고, 직원을 한 명 고용하여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는 자신의 4대 보험료를 월 300만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대보험 공단에서는 소득이 적게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에 보험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의 4대 보험료는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직원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대표는 자신과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적절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와의 관계 문제

회사에서 내가 사업자가 있다는 것이 문제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용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를 고용해서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애초에 회사 면접 볼 때 사업자 소유사실을 말해서 상호 조율했다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만약 조율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둘째는 겸업금지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직장인은 사업자 등록에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근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내 기밀을 유출하는 일이 아닌 이상 부수입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에 지장을 주거나 소속된 회사와 경쟁사업일 경우 또는 회사의 기밀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겸업을 금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겸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 내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 회사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측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직장에 다니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세금과 4대 보험, 겸업조항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설명한 내용이 변할 것 같지는 않지만, 2024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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