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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대출이자 낮추는 방법

%@#$@ 2022. 12. 6.

대출금리 연 7% 시대에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대출금리가 연이어 계속 오르고 있는 요즘, 금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은행에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출금리-낮추는-방법
대출금리 낮추는 방법

고금리 시대에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가계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신용상태 상승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를 검토해 재평가해서 이를 기초로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각 은행의 내부 기준에 따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상품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정

 

제외대상

1. 신청한 은행의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2. 재정자금 대출, 협약대출(단, 은행 css 평가 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는 상품은 제외)

3. 국민주택기금 대출 및 한국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상품 등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신용도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간단히 대출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점수가 낮으면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용점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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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영업점 신청 :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 → 준비서류제출 →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 체결

2.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 뱅킹 : 신청하려는 은행의 홈페이지 또는 뱅킹 앱

 

금리인하 요구 사유

1. 소득 및 재산 증가

①취직 및 안정적 직장으로 이직(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라)

②승진으로 연봉 상승으로 연소득 변동(신규 및 연장 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③전문자격증 취득(은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름)

④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

 

2. 신용도 상승

외부 신용평점 상승, 제2금융권 대출 소멸, 대출액 획기적 감소

 

3. 기타

거래실적의 변동, 이외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금리인하요구권을 받은 은행은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답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용점수가 올랐다면 신청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승인받기 위해선 은행과의 거래 실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정 은행과 거래를 오래 유지했다면 은행 내부 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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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한형 특약 가입

금리 약 0.2% 이자를 더 내면 1년에 대출금리 상승폭을 0.5%에서 0.75% 내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상한형 특약
주택담보대출 연 5%
-약정금리 연 5.2%
-1년 내 최대 금리 연 5.9%

 

금리상한형 특약의 주택담보 금리가 연 5%라면, 연 5.2% 이자를 내면 1년 내 최대 금리가 연 5.9%이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연 5.9%만 적용받습니다. 요즘 변동형 주담보 대출의 기준금리인 신규 코픽스가 계속 오르는 추세입니다.

 

코픽스-변동-추이
코픽스 변동 추이

 

상한선을 보면 금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금리 상승 시대에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 대출상품 고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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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유예 프로그램

이자 유예 프로그램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상품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 유예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은 분입니다. 주담보의 기준금리가 작년 말(21년 12월 말)보다 0.5% 포인트 이상 오른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고객은 이자 유예 신청 당시 대출 기준금리와 21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 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12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유예이자에 대한 별도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가령, 연 6% 주택담보대출(변동형 기준) 1억 원을 받았다면,
작년 말 1.55%에서 현재 3.98%로 작년보다 2.43%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는 이자부담이 243만 원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신청했다면 200만 원은 1년간(12개월) 내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난 향후 3년(36개월) 간 분할 납부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금융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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