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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 및 근로시간, 시급

%@#$@ 2023. 2. 26.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과 자격, 선발요건 및 우선 선발 기준, 근로 시간 및 시급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근로시 유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신청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국가 근로장학금 신청방법 및 근로시간과 시급

국가근로장학금이란?

국가근로장학금이란 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고 취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장학금입니다. 국가근로장학생에 선발되면 일반적으로 대학 내외의 근로지에서 행정 등의 기타 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국가근로장학생 신청방법

1.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로써, 해당 대학교의 입학 예정자를 포함한 지원한 대상 대학의 재학생(단, 재단 및 소속 대학의 선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선발요건
①직전 학기 성적 C0 이상(70/100 이상,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②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1. 우선 선발 기준
①1순위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②2순위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 6구간 이하
③3순위 : 7구간 이상 8구간 이하

2. 우선 선발 학생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 유공자, 국가 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및 육아 병행 학생,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 등의 보호가 종료된 학생

우선선발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미선발자일 지라도 당해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2. 신청하는 곳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가능

 

 

근로장학금-신청과정
근로장학금 신청과정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로그인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신청하기 순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대학 측에서 각 기준에 맞는 학생으로 선발과 심사진행(소득분위 및 전공 등을 참고하여)됩니다. 심사가 이루어진 후, 신청한 기관 중 한 군데에 배정(가령, 도서관, 어린이집, 고등학교 등)되는데, 업무계획서와 서약서를 작성하고,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 근로장학생으로 정식적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근로장학생 선발과정
근로장학생 신청 → 선발 및 배정 → 사전 교육(사이버 오리엔테이션) → 대학과 근로기관과의 계약서 작성 → 근로(출근부 작성)

 

3. 신청기간 : 23년 2월 2일(목) - 3월 15일(수)

 

4. 근로기간

①1학기 근로기간 : 23년 3월 1일 - 8월 31일

②2학기 근로기간 : 23년 9월 1일 - 24년 2월 28일까지

 

5. 급여와 근로시간

①교내근로 : 시급 9,620원

②교외근로 : 시급 11,150원

③근로시간 :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최대 20시간

 

6. 신청확인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생 선발현황 확인

 

근로장학금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①학과 공부에 도움

: 자기가 하는 전공과 연계된 기관에 근로를 신청해서 일하면, 생생한 현장실습으로 학과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②공강시간 관리에 용이

: 교내근로의 경우, 주로 근로시간은 시간표의 공강시간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수업이 없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있어서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③높은 시급과 낮은 업무강도

: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에서 하는 접객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접객일은 서비스 업이기 때문에 감정 노동과 육체노동이 필요합니다. 교내근로의 경우, 기숙사나 도서관, 행정실에서 주로 근로를 하는데, 대부분 사무보조 업무라서 일의 강도가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소득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높은 편이라서 일의 강도대비 소득이 높습니다.

 

 

2. 단점

시간 여유가 부족

: 교내근로의 경우, 공강시간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타 학과활동이나 동아리활동에는 참석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강시간에 일을 하다 보면 학과 동기들과 친하게 지낼 시간이 부족해서 잘못하면 학과에서 겉도는 학생이 될 수 있으니 잘 시간관리나 인간관계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의 차이점

업무 차이

1. 교내근로 : 교내 근로지에서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

①일반 교내근로 : 대학 내 근로지에서 행정 등의 업무를 지원

②봉사 유형 : 장애 대학생의 학업 및 이동을 보조하는 업무 또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적응 지원

 

2. 교외근로 :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근로

①일반 교외근로 : 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를 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 포함)

 

※방학집중근로 프로그램(하계 및 동계 방학)
국가근로 장학생이 방학 중에도 다양하게 근로체험을 하고, 자기 계발 등의 역량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 재단에서 방학 집중 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①신청 : 하계 5월, 동계 11월
②근로기간 : 하계방학 7 - 8월, 동계방학 1 - 2월

 

②취업연계유형 : 취업연계 중점 대학 운영을 통한 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을 제공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국가장학금과 국가근로장학금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과 같은 대가성 장학금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중복지원 예외사항으로 인정됩니다.

 

 

국가근로장학 유의사항

1. 출근부 작성

근로활동 종료 후 3일 이내에 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재단 앱을 통해서 활동을 기록해야 하고, 매월 5일 이내에 근로 담당자의 싸인과 자신의 싸인을 학교에 출근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출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학금 수령 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근부 작성
①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②장학재단 모바일 앱 → 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 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 국가 근로장학금

 

2.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①허위근로 : 근로를 성실히 하지 않고 허위로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기록한 경우, 받은 장학금 회수 및 2년간 신청이 제한

②대리근로 : 근로를 신청한 사람이 근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신 근로한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 회수 및 1년간 신청 제한

③대체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근로 시간과 실제 근로한 시간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2년간 신청이 제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근로를 시작한 후 근로기관에서 교육 후 교육이수보고서 한국장학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방법과 자격, 그리고 근로방법 및 절차, 장단점에 소개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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