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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자격과 급여 종료 및 기준

%@#$@ 2023. 6. 8.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정부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자격과 급여 종류 및 기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자격과 급여 종료 및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흐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흐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정부가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에 시행된 사회복지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틈새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자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급여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분들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4.8%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입니다.

 

 

급여 종류 및 지급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급여마다 조건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②의료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③주거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④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가구원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보러 가기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벌어들인 돈에서 일시적으로 받는 돈이나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뺀 금액
  • 소득환산액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하러 가기

 

기초생활 수급자 모의계산기

 

①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 정기적으로 받는 돈에서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장학금, 아동수당 등 일시적으로 받는 돈과 근로소득공제, 그밖에 지출 등을 뺀 금액입니다.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 등을 각각의 소득환산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자동차는 100%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지역별로 한도액이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면 일반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에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생활준비금을 차감해 줍니다.

 

 

가구별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가구별 수급자 중위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와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 1인가구는 583,444원 이하
  • 2인가구는 978,026원 이하
  • 3인가구는 1,258,410원 이하
  • 4인가구는 1,536,324원 이하
  • 5인가구는 1,807,355원 이하
  • 6인가구는 2,072,101원 이하 
  • 7인가구는 2,334,178원 이하

 

2. 의료급여

  • 1인가구는 777,925원 이하
  • 2인가구는 1,304,034원 이하
  • 3인가구는 1,677,880원 이하
  • 4인가구는 2,048,432원 이하
  • 5인가구는 2,409,806원 이하
  • 6인가구는 2,762 ,802원 이하
  • 7인가구는 3,112 ,237원 이하

 

3. 주거급여

  • 1인가구는 894,614원 이하
  • 2인가구는 1,499,639원 이하
  • 3인가구는 1,929,562원 이하
  • 4인가구는 2,355,697원 이하
  • 5인가구는 2,771,277원 이하
  • 6인가구는 3,177,222원 이하
  • 7인가구는 3,579,072원 이하

 

 

4.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가구원 중에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교육급여는 학생별로 지급되며, 학년과 학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초등학생

  • 1학년은 29,000원/월
  • 2학년은 31,000원/월 
  • 3학년은 33,000원/월 
  • 4학년은 35,000원/월 
  • 5학년은 37,000원/월
  • 6학년은 39,000 /월

②중학생

  • 일반중학교는 51,000원/월
  • 특수목적중학교는 61,000원/월

③고등학생

  • 일반고등학교는 71,000원/월
  • 특수목적고등학교는 81,000원/월

이렇게 기초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지급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수급자분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 방식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부산광역시 북구, 엔젤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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