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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위해 의사소견서 발급받고 제출하는 방법

%@#$@ 2023. 9. 11.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받고 제출하는 방법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가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떻게 발급받고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위해 의사소견서 발급받고 제출하는 방법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위해 의사소견서 발급받고 제출하는 방법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려면 의사소견서가 필수입니다. 의사소견서란,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전문의의 소견이 담긴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공단에서 신청한 분의 등급을 판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소견서는 일반적인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과 다른 특별한 양식이 있고, 발급받는 과정도 복잡하고, 제출 기한도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이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등급 신청을 하고 나면 공단에서 신청한 분 댁에 와서 사전 인정조사를 하는데요, 이어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과정
사진=보건복지부

이때 등급 판정할 때는 인정조사한 결과와 또 의사소견서 자료를 참조해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견서는 등급 판정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받기 어려운 이유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 등급 의사소견서 발급받는 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이유는 이 의사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그 발급하는 의사소견서하고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각주:1]에 의해서 만들어진 양식이 다른 의사소견서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사소견서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의사나 또는 병원을 평상시에 이용하는 경우, 의사소견서 발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해 의사나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발급해질 수 있나요?"

신청자는 병원의 답변여부에 따라 병원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노환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한의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고, 아픈 걸 참다가 못 참을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야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어르신이 이럴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위해 다니던 병원이나 의원에 의사소견서를 신청하면 그곳에서 난처해할 겁니다.

소견서는 어느 정도 환자상태를 파악한 후 발급해 주는데,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의사소견서를 신청하면 당연히 난처해합니다.

그러니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게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 사전에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발급해 주는 곳인지 사전에 확인해 보면 나중에 당연히 더 편해집니다.

 

 

의사소견서 양식이 다른 이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의사소견서 양식이 다를까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별도의 양식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사소견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또 이 시행규칙 보안 서류라서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라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치매 진단일자, 원인, 병명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내용 구성

그러면 이러한 의사소견서 내용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본 의사소견서입니다. 대부분이 의사소견서로 끝나는데요, 4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록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신청한 분의 주요 질병 즉, 뇌출혈, 뇌경색, 치매, 척추협착증, 파킨슨병 등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질병명

의사소견서 내용 구성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공단 지사나 보건소에 직접 가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우편: 공단 지사나 보건소로 의사소견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원본을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 팩스: 공단 지사나 보건소로 의사소견서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팩스 번호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단지사나 우편, 팩스 번호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별도로 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전송해 드립니다.

제출 기한은 공단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통 인정조사 후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 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출 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 다니던 병원에서 예약이 밀리거나, 의사가 부재중인 경우 등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단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연장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서는 등급 신청을 포기하셨다고 생각하고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가 공단에 접수되었다면, 공단에서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만약 문자가 오지 않으면, 공단에 전화하셔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병원에서 전산으로 제출했는데도 공단에서 문자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다시 문의하셔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주의 사항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는 반드시 법정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만 인정됩니다. 법정양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나 입원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20%이며, 나머지 80%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단, 저소득층이나 생계곤란자 등 경감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10% 또는 0%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37,590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23,460원입니다.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52,840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42,410원입니다.
  • 의사소견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따라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단에서 인정조사 후 제외 안내를 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서식이나 발급비용, 관련 매뉴얼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곳]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메뉴얼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한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과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글은 웹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기 전에 공단이나 요양기관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는 등급 판정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으시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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