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인력 필요하세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이 답입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고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농번기와 어번기에 겪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개요, 도입 주체, 참여 가능한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 입국 절차,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까지 꼼꼼하게 안내하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궁금증, 여기서 해결하세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존의 고용허가제로는 단기 고용이 어려웠던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합니다.
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 주체는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배정되는 계절근로자 총 인원 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배정심사협의회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로 구성되어 연 2회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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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의 주민 (농어민):
국내 지자체와 각각 MOU를 체결해야 추천이 가능합니다. -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의 친척 (그 배우자 포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가족도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친척은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 한합니다. -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등 특정 체류자격 소지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농가별로 몇 명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농가(고용주)별로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재배면적 별 허용인원
재배면적 (1,000㎡) | 허용 인원 (최소 ~ 최대) | 주요 특징 |
---|---|---|
미만 2.6 | 5명 이하 ~ | 소규모 면적 |
2.6 ~ 3.9 미만 | 6명 이하 ~ | 면적 증가 |
3.9 ~ 5.2 미만 | 7명 이하 ~ | 면적 증가 |
5.2 ~ 6.5 미만 | 8명 이하 ~ | 면적 증가 |
6.5 이상 | 9명 이하 ~ | 대규모 면적 |
허용 인원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최근 3년간 평균 이탈률 5% 미만의 우수 기초지자체는 최대 5명까지 추가 허용되어 최대 14명까지 고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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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입국하나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기까지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Step 01: 지자체 유치 신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유치를 신청합니다. - Step 02: 출입국 사전 심사: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 도입의 적정성을 사전 심사합니다. - Step 03: 배정심사 협의회 배정 확정:
배정심사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확정합니다. - Step 04: 지자체 → 출입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지자체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Step 05: 외국인 → 재외공관 사증 신청 및 발급:
해당 외국인이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 Step 06: 입국: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효과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농어업 분야의 구인난 해소:
적기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도입하여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역사회 농어업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인력 도입: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을 유치하여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기본 원칙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하에 운영됩니다.
- 사전 내국인 구인 절차 의무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방지합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합니다. 법무부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고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등 다른 제도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기존의 외국인 고용 제도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충남 부여군과 같이 스마트 솔루션을 활용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는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내국인 구인 우선의 원칙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내국인 구인 우선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전에 내국인 구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허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자체는 외국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배정합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고용주 사전 교육을 통해 준수사항을 안내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법무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하이코리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 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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