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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연봉(월급)과 연금

%@#$@ 2022. 9. 5.

대통령의 월급은 얼마일까?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통수권자로서 공무원의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고정급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월금과 연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받는 월급과 연봉

2022년 공무원 보수가 1.4%로 인상함으로써, 대통령의 연봉은 작년보다 242만원 인상된 240,648,000원(월급 20,054,000원)이다. 참고로 국무총리 연봉은 186,562,000원이다.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과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을 반납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과 부담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그리고 다른 정무직·고위직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연봉 외 급여로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별도로 받는다. 월 3,200,000원을 보조받는다.

 

대통령 연금

대통령 연금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지급받는 혜택으로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은 매달 일정액을 내고 은퇴 후 지급받는 제도와는 다른 형태다. 연금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액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만약 전직 대통령에게 배우자가 없거나 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은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 유자녀와 30세 이상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두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연금 지급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하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에서 제외되기에 자동으로 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1.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한 경우

 

대통령의 지위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 헌법의 수호자의 지위를 지닌다. 

국가원수로서 국내에서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이다. 또한 헌법에 의해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또는 파견하는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66조 4항). 이 규정으로 대통령은 행정수반 지위를 가짐으로 인해 정부 조직권과 행정 각부 장 임명권, 감사원 조직·총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국무회의 의장, 행정 최고 지휘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헌법 66조 2항과 3항).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 수호자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책임자로서 지위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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