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비자: H1B와 EB

%@#$@ 2024. 2. 4.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H1B와 EB 비자의 차이점과 절차를 알아보세요. H1B는 비이민 비자로 임시적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고, EB는 이민 비자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한국에 있는 경우에 따라 신분 변경이나 조정, 비자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비자: H1B와 EB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크게 H1B와 EB 비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한 비자: H1B와 EB

 

H1B 비자와 EB 비자는 미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비자입니다.

H1B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학사 학위 이상의 자격이 필요한 직업을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 최대 6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8만 5천 개의 한도(쿼터)가 있습니다.
  •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의 고용주(스폰서)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 비자가 발급되면 그 고용주와만 일할 수 있습니다.
  • H1B 비자를 가진 사람은 그린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 비자는 이민 비자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EB 비자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 EB-1은 특출한 능력이나 성취를 가진 사람들,
  • EB-2는 고급 학위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 EB-3은 숙련된 노동자나 전문가들을 위한 것입니다.

EB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의 고용주(스폰서)가 노동 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한도(쿼터[각주:1])가 없으며, 비자가 발급되면 다른 고용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EB 비자는 스폰서가 필요하지만,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습니다. 단, EB-2나 EB-3의 경우에는 이직 전에 미리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즉, 미국에 있지 않고 한국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한다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H1B 비자나 EB 비자 중 하나를 받아야 합니다. H1B 비자는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이고, EB 비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비자입니다. 미국에 이미 있다면,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고, H1B 비자에서 EB 비자로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분 조정(adjustment of status)이라고 합니다. 신분 조정을 하려면, 미국 이민국(USCIS)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 조정을 하면, 미국에서 자유롭게 살고 일할 수 있습니다.

 

 

※EB-1, EB-2, EB-3은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입니다. 각각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EB-1: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취업이민 비자로,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 절차가 가장 빠릅니다.
  • EB-2: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취업이민 비자로, 석사 학위 이상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스폰서가 필요하며, 일부 경우에는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면 스폰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NIW라고 부릅니다.
  • EB-3: 세 번째로 우선 순위가 높은 취업이민 비자로, 숙련된 노동자, 전문가, 기타 노동자들이 대상입니다. 스폰서가 필요하며, 신청 절차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EB-1, EB-2, EB-3 비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B 신청 방법 및 소요 기간

EB 신청 방법 및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B-1A & NIW
    •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접수하면 최대 15~4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I-140 청원 접수 및 심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RFE(추가서류요청)를 1~2회 받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EB-5 비자
    •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임시영주권 발급까지 18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됩니다.
  • EB-2 & EB-3
    • 미국 내 거주자는 I-485 신분조정신청을 하게 되며, 총 16~30개월이 소요됩니다. 미국 외 지역 거주자는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하게 되며, 약 8~12개월이 소요됩니다.
  • EB-5 미국투자이민
    • 미국 내 거주자는 이민국에 I-485 신청서를 통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종 영주권 승인까지는 6~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EB-1 특기자이민
    • 서류접수 후 이민국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I-140(청원서) 접수 후 2~3개월 내에 승인되는 케이스도 있고, 보완서류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 있을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신청은 대략 2.5년에서 3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며, 각 단계에서의 정확한 절차 및 문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EB-1 Visa, Explained - Boundless Immigration이나 2023 EB-5 Processing: Expected Timelines & Tips 같은 사이트들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 내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이유

재입국 허가서 발급 시 조심해야 할 미국 내에서만 신청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 낭패를 보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 내에서 신청해야 하는 이유 즉, 미국 영주

write-keyboard.tistory.com

  1. 매년 정해진 수량이 없고, 국가별로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 [본문으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