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 해외 장기 체류 시 영주권 유지 방법 및 병역 미필자 주의사항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필요한 재입국 허가서와 재입국 비자의 개념과 신청 방법, 그리고 영주권을 유지하고 재입국하는 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미필 영주권자의 적절한 한국체류기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해외 장기 체류 시 영주권 유지 방법 및 병역 미필자 주의사항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들은 그린카드라고 불리는 영주권 카드를 받는데, 이 카드는 영주권을 증명하는 문서이며 영주권 자체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한국과 같은 해외에 1년 이상 머무르는 경우, 미국에 영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주권을 잃거나 미국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서류로, 미국에 2년 이내에 재입국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미국을 떠난 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을 떠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발급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미국 이민국 USCIS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I-131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 I-131 양식과 필요한 첨부 서류(영주권 카드, 여권, 사진, 수수료 등)를 USCIS에 제출합니다.
- USCIS에서 재입국 허가서의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된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생체정보 채취를 위해 예약합니다.
- 생체정보 채취를 완료하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여권과 함께 보관하고 미국 재입국 시에 제시합니다.
재입국 허가서(I-131) 작성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SB1)
재입국 비자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난 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재입국 허가서를 받지 않았거나 만료되었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재입국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었고, 해외에 장기 체류한 것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입국 비자는 미국을 떠난 후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DS-117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합니다.
- DS-117 양식과 필요한 첨부 서류(영주권 카드, 여권, 사진, 수수료, 해외에 장기 체류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재입국 비자의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승인된 경우, 비자 인터뷰를 위해 예약합니다.
- 비자 인터뷰를 통과하면 재입국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재입국 비자는 여권에 부착되며, 미국 재입국 시에 제시합니다.
주의사항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입국 허가서나 재입국 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영주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입국 시에는 항상 미국 이민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거주와 관련한 활동과 유대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내에 가족, 친구, 직장, 은행 계좌, 재산, 세금 납부 등이 있으면 영주권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5년의 기간 중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시민권 신청을 위한 연속 거주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1년 이상 장기 해외 거주를 했다면 다시 30개월 이상 미국 내 연속 체류 조건을 충족시킨 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 미필자 한국 체류 주의사항
당신이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병역 관련 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만 37세까지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 연간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영리 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하면 병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만 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연기 신청 절차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5세 이후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직계존속이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6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해서 해외이주자로 분류되면 징집제한연령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해외이주자는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무기한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때는 영주권 유지와 병역 의무에 관련된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나 재입국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영주권 포기를 강요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하고, 5년의 기간 중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미필인 남자의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받거나, 이중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6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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