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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온라인 조회방법: 교육일정확인 및 유예(면제) 신청 방법

%@#$@ 2023. 9. 7.

교육일정, 담당부서 연락처, 유예(면제) 신청 등 온라인 조회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고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온라인 조회방법: 교육일정확인 및 유예(면제) 신청 방법

2024년도 기준 1984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생까지 민방위 교육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또는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8년 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위와 같은 분들은 민방위 교육 대상에 해당하니 아래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정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1. 알려드린 민방위 교육일정 페이지 [민방위 교육]에서 하단에서 민방위 전체일정 조회를 클릭합니다.
  2. 교육을 받을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고, 조회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3. 조회된 교육일정 중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전화로 교육 참여를 신청합니다.
  4.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교육장소로 참석합니다.

가령, 서울시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분은 아래 사진처럼 민방위 교육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방위교육 바로가기 →  STEP 1 → STEP 2 → 개인정보 입력(로그인)

민방위 교육 일정 조회 방법

 

 

연차에 따른 교육시간 및 주의사항

민방위 대원의 연차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1-2년차 대원: 연 4시간
  • 3-4년차 대원: 연 2시간
  • 5년차 이상 대원: 연 1회, 연 1시간

교육일에는 차량이 몰리어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보다 편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장소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승용차 요일제 등으로 주차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개인차량 이용 시 관할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담당부서 연락처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민방위 교육]에서 민방위 전체일정 조회에 들어가서 담당과 연락처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하고 검색합니다.
  3. 검색된 결과에서 해당 지역의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담당과 연락처 바로가기

고객센터는 1566-8488인데, 평일 9시부터 6시(18시)까지 운영하며, 토/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보다 자세한 온라인 문의는 [이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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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만약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및 면제를 방문 또는 온라인 상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신청

온라인 신청서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인 성명 자동 입력
  2.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자동 입력
  3. 주소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소재지 자동 입력
  4. 교부기관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방문수령 기관 선택
  5. 신청부수 입력

민방위교육훈련유예(면제)신청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접수: 시군구 읍면동
  • 처리: 시군구 읍면동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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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유예
      1.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2.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3.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면제
      1.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2.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3.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유예
      •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면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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