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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2023. 4. 10.

부당해고를 당했을 대 가장 처음 해야 할 일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처음 해야 할 다섯 가지와 각각의 구체적인 예시와 대략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당했을-때

부당해고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일

부당해고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를 할 때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나 절차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황하다가는 억울하게 퇴소를 당해서 자신의 권익을 황망하게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보다는 신중한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대처방법을 읽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유리한 방법과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핵심개요

  • 사내자료 확보하기
  • 해고의사표시 확실히 받기
  • 사직서 제출하지 않기
  •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치 요구하지 않기
  • 퇴직금이나 위로금 받지 않기
  • 동료들에게서 확인서 받기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소기간 주의하기
  • 전문가와 상담하기
  • 출근 계속하기
  • 인수인계 하지 않기

1. 회사 내부에 있을 때 사내자료는 미리 확보해 둡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성과평가나 징계규정을 바탕으로 해고의 사유를 주장한다면, 그 규정이 어떻게 자신에 적용되었는지,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징계절차가 옳게 준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복사하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해고이유와 과정을 보관해 두면 해고의 사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의사표시를 확실히 받아내도록 합니다.

가령, 회사에서 구두로 퇴직을 권고하거나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약속한다면, 그것이 해고 의사표시인지 명확히 물어보고, 해고라면 해고장(해고통지서)을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문자로 회사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거나 통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남깁니다.

단, 녹음 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회사에서 당신을 해고한 때를 특정할 수 있고,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는 즉, 당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출했다면 즉각 사직서 철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가령, 회사가 강요나 협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직서 제출 후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전화나 이메일로 사직서 철회 의사를 밝힙니다. 이렇게 하면 사직성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문의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합의여지 의사가 있었다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퇴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명백히 거부의사를 비춰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신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와 합의해지가 아니라 일방적 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 역시 근로자에게 합의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퇴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무시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이나 위로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이나 위로금을 받는 것은 당신에게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6. 해고 이후 바로 동료들에게 확인서를 받아둡니다.

동료들은 당신의 해고과정과 사유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중요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고의 사유로 주장한다면, 노동위원회는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회사가 주장한 해고사유의 사실여부를 판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명확히 통지했는지, 당신이 해고에 반대했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후 가능한 한 빨리 동료들에게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7.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소기간은 3개월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소기간을 넘기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2023년 3월 1일에 당신을 해고했다면, 당신은 2023년 6월 1일까지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6월 1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한다면, 이미 제소기간이 경고한 이후라서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서 당신은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구제신청

8.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방법과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해고의 사유와 양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근로자는 그 자료의 타당성이나 적용법률을 반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노동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반박할 방법을 찾는 건 여간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9. 출근을 계속합니다.

해고장을 받거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때까지 계속 출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 측의 해고통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퇴직을 권고하거나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출근을 계속합니다.

만약 회사가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그것은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0.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다.

해고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면 인수인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수인계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승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한다면, 그것이 해고인지 합의퇴직인지 명확히 물어보고, 해고라면 해고장을 달라고 합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이유를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1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거를 첨부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회사에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노동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수집·검토하고, 필요하면 직접 현장조사나 증인신물을 실시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다라서 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 후 이에 맞는 구제조치를 취합니다. 구제조치에는 재직복귀 명령, 해고무효 선고, 퇴직금 지급 명령 등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조치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구제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회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2천만 원 이하이며, 구제조치의 내용과 정도, 이행지연의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2. 부당해고 구제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조치는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구제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가 재직복귀 명령을 내린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직복귀 통지서를 발송하고, 근로자는 재직복귀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출근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명령이 강제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측에서 구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구제조치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11. 부당해고 구제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조치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하며,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하는데 각각의 제기기간은 15일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가 해고무효 선고를 내린 경우, 회사는 그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에 재심신청을 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역시 해고무효 선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을 소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위에서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서 침해당한 당신의 권익을 다시 되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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