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 계약서 작성시 조심해야 할 3.3% 원천징수 계약서 위험과 대처방법
3.3% 계약서는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의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로 인해 근로자,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3.3% 계약서의 위험과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조심해야 할 3.3% 원천징수 계약서 위험과 대처방법
3.3 원천징수 계약서란?
3.3% 원천징수 계약서란 사업주와 동업하는 개인사업자 간의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원천징수율이 3.3%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세의 세율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무시간, 업무, 임금 등을 지시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3.3% 계약서는 사실상 근로계약과 다름이 없는데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2월에 발표한 행정해석에서 3.3% 계약자를 사업소득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3.3% 계약자들이 사업주의 지시와 감독하에 일하고 있으며, 근로계약과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계약자들은 근로계약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3.3% 계약서는 사업주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근로자에게는 손해가 되는 계약입니다. 사업주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을지 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3.3% 의사업소득세만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법적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고, 연차휴가나 여성노동자보건휴가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고, 실업급여나 정부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3.3% 계약자들의 신분과 처우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반 근로계약자들은 최저임금과 최대근무시간 등을 보장받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 계약자들은 이러한 보장이 없으며,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일반 근로계약자들은 직장 내에서 인권과 존중을 받으며, 부당한 해고나 폭력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 계약자들은 이러한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처하는 방법
3.3% 계약서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자 계약임을 인지하고 동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세요.
- 만약 근로계약으로 일하고 싶다면 사업주와 협상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으세요.
- 만약 이미 3.3%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 만약 사업소득자로 일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환급받으세요.
- 그 밖에 일부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 예금자보호법
- 이 법은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예금자의 예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 따라서 3.3% 계약자도 자신의 예금이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있으면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업 감독규정
- 이 규정은 보험업 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의 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와 약관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적절하게 산출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3.3% 계약자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이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계약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특수한 기술이나 재료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거나 비밀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3.3% 계약자도 자신의 업무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조심해야 할 사람은?
3.3% 계약서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는 계약서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상은 3.3% 계약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 신입 또는 경력이 적은 근로자
- 신입 또는 경력이 적은 근로자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복종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3.3%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시적 또는 단기간근로자
- 일시적 또는 단기간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짧거나, 잦은 이직을 하거나, 고용관계 가불 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3.3%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수한기술이 나 재료가 필요한 근로자
- 특수한 기술이나 재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경쟁입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3.3%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대상은 3.3%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협상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3.3%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3% 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3.3%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용을 잘 확인하고,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3.3%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보험업 감독규정, 수의계약 등 일부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우리 모두가 3.3% 계약서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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