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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계약서 작성시 조심해야 할 3.3% 원천징수 계약서 위험과 대처방법

%@#$@ 2023. 5. 20.

3.3% 계약서는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의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로 인해 근로자,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3.3% 계약서의 위험과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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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이 조심해야 할 3.3% 원천징수 계약서 위험과 대처방법

표준근로계약서-서식

3.3 원천징수 계약서란?

3.3% 원천징수 계약서란 사업주와 동업하는 개인사업자 간의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원천징수율이 3.3%로 적혀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세의 세율입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근무시간, 업무, 임금 등을 지시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4대 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가산수당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3.3% 계약서는 사실상 근로계약과 다름이 없는데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2월에 발표한 행정해석에서 3.3% 계약자를 사업소득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3.3% 계약자들이 사업주의 지시와 감독하에 일하고 있으며, 근로계약과 구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계약자들은 근로계약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상실하고,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3.3% 계약서는 사업주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근로자에게는 손해가 되는 계약입니다. 사업주는 4대 보험과 퇴직금을지 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3.3% 의사업소득세만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법적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고, 연차휴가나 여성노동자보건휴가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고, 실업급여나 정부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3.3% 계약자들의 신분과 처우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반 근로계약자들은 최저임금과 최대근무시간 등을 보장받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 계약자들은 이러한 보장이 없으며,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일반 근로계약자들은 직장 내에서 인권과 존중을 받으며, 부당한 해고나 폭력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 계약자들은 이러한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해고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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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하는 방법

3.3% 계약서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자 계약임을 인지하고 동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세요.
  2. 만약 근로계약으로 일하고 싶다면 사업주와 협상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으세요.
  3. 만약 이미 3.3%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
  4. 만약 사업소득자로 일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환급받으세요.
  5. 그 밖에 일부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 예금자보호법
    • 이 법은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 예금자의 예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 따라서 3.3% 계약자도 자신의 예금이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금융기관에 있으면 이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업 감독규정
    • 이 규정은 보험업 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의 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와 약관을 제공하고, 보험료를 적절하게 산출하고,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따라서 3.3% 계약자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이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이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와 계약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특수한 기술이나 재료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거나 비밀성이 요구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3.3% 계약자도 자신의 업무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조심해야 할 사람은?

3.3% 계약서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는 계약서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상은 3.3% 계약서를 조심해야 합니다.

  1. 신입 또는 경력이 적은 근로자
    • 신입 또는 경력이 적은 근로자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복종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3.3%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일시적 또는 단기간근로자
    • 일시적 또는 단기간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짧거나, 잦은 이직을 하거나, 고용관계 가불 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3.3%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특수한기술이 나 재료가 필요한 근로자
    • 특수한 기술이나 재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경쟁입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면서 3.3%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대상은 3.3%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로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협상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3.3%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3% 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3.3%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용을 잘 확인하고, 근로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3.3%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고용노동부나 고용노동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법, 보험업 감독규정, 수의계약 등 일부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우리 모두가 3.3% 계약서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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