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이 가능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 가능성 여부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파기와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와 방법, 법적 판례 및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이 가능하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관계란 법적으로 혼인을 성립하지 않고 즉, 혼인신고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며 사실상 부부로서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유책사유를 지닌 상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이 가능할까?
사실혼의 경우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중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안 됩니다. 1
사실혼 관계에서 부부의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합의에 의한 종료와 정당한 이유 없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혼 해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란 부부 일방의 불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불법행위를 한 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자료 결정에 관한 내용은 부부가 합의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통상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별개의 제도로서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방법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송과 동일하게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단독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 방법에 따라 법원 관할이 달라집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는 민사법원 관할이고, 협의이혼 진행 중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는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이혼 소송 제기 시 위자료 동시 청구하는 경우나 이혼 소송을 마친 후 위자료 청구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소제기사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목록 등을 기재합니다.
-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 부부로서의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입주증명서, 공동계좌 개설증명서, 자녀의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4
- 상대방의 유책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유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간통의 상대방과의 사진, 문자메시지, 전화통화내역서, 간통의 상대방에 대한 고소장 등이 있습니다.
-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 재산상태나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인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고지서, 소득세 고지서, 급여명세서, 은행잔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법적 판례 및 사례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과 위자료에 대한 법적 판례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여 갈등을 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사실혼 관계에서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직후 퇴직하고 퇴직금 13,847,361원을 수령한 경우,
-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고 인정하였으나,
- 재산분할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액수가 너무 많아서 위법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합법) 퇴직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 동성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과 위자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인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당사자들의 연령, 직업, 학력, 가족관계, 동거기간, 동거상태, 동거의 목적, 동거의 공개 정도, 재산상태 등이 고려됩니다.
- Q: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난 후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사실혼 관계에서 유책사유를 지닌 상대방이 위자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어떻게 하나요?
- A: 사실혼 관계에서 유책사유를 지닌 상대방이 위자료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의 내용과 근거를 명확하게 통지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과 위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성평등 정책 수립과 국민 행복의 향상에 기여하는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983년 4월에 설립되어 국무총리(국무조정실)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단법인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학술단체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센터: 가정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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