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당일 퇴직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사표를 쓴 날부터 바로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전에 언제 일을 그만둘지 회사 측에 미리 사전협의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급작스레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표를 내고 바로 퇴직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표 낸 당일 퇴직
회사측과 사전협의
의도하지 않은 급작스러운 사정으로 퇴직,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을 할 때 가장 정상적인 루틴은 만약 이직이나 다른 사정으로 회사를 퇴직하기로 했다면, 회사에 퇴직하기 한달 전에 미리 회사 측과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퇴직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회사 측과 마찰 없이 원만하게 이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임자에 인수인계
이유는 전임자 즉, 본인이 후임자에게 자신이 맡던 업무를 인수인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정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사측 내규에도 기본적으로 1개월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근로 노동법에 정해진 기간이라기보단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사항이다.
사표를 내면 바로 회사를 그만두는게 가능한지에 궁금한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 퇴직 일자와 회사의 규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만약 퇴직 일자를 사전에 회사 측과 조율해서 인수인계를 한다면 원활하게 퇴직이 이루어지겠지만, 갑자기 회사를 당일 그만둔다고 한다면 회사 측에선 당황할 것이다.
하지만 이내 정확한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대략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요구할 것이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잘 다니다가, 당일 사표를 회사에 제출하고 다음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 해서 크게 문제 되는 않는다. 우리나라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이는 자유롭게 직업선택 즉, 이직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 개인의 퇴직과 이직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다.
회사 내규
하지만 회사 측 내규, 사칙에 '퇴사 전 1개월 전 퇴직사유와 퇴직 기일을 명시한 소정의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다. 때문에 회사는 1개월 이내에 퇴직이 불가하다며 정해진 기간을 충족하길 요구한다.
회사는 전임자 즉, 퇴직자를 대신한 인원 후임자를 충족하거나, 후임자에게 전임자가 맡던 업무를 인수인계하는데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퇴직에 관한 민법 규정
그리고 민법에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아래처럼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직사를 제출한 당기(월급제인 경우) 후의 1 임금 지급기(그다음 달)가 경과하면 효력 발생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역시 1개월치를 주는 것이다.
최상위법 헌법
그러나 이렇게 민법이나 회사 규정에 1개월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직을 할 수 있다. 법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회사 규정, 민법보다 헌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과실에 의한 손실배상 소송 여부
그렇다면 회사에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할까? 물론 소송이 가능하다. 회사 측에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입혔다면 가능하다. 퇴사를 하려는 본인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면 소송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간부가 아닌 일반사원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지 않다.
이유는 회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나 중과실을 입혔다는 입증책임이 회사에 있기 때문이다. 간부나 팀장급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회사를 퇴직할 때 가급적이면 회사와 가급적이면 마찰 없이 서로 간 협의로 원만히 퇴사하길 권장한다. 사람의 앞일은 알 수 없기에 이전에 퇴직한 회사와 어떻게 역일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회사의 내부절차에 따라 퇴직절차를 밟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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