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2/19 - 3/13)
지난 18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이번 주에 확진자수가 10만 명을 초과하는 역대 최고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미크론이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도가 방안을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3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1. 사적 모임의 규제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단, 아동, 장애인을 돌봄, 동거가족 등 기존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 카페 : 미접종자(방역 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2.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의 축소 및 방역 패스 적용 확대
- 50명 미만의 행사나 집회 : 접종자, 미접종자 구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된 299명까지 가능함.
- 300명 이상 행사인 비정규 공연장, 스포츠 대회 및 축제 :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필수 행사 외엔 승인 불가.
- 결혼식 : 모임이나 행사 기준(50명 미만, 50명 이상의 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합친 250명까지 가능) 중 택일 가능하다.
3. 운영 제한 시간
- 21시까지 제한되었던 유흥시설(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 시설인 2그룹 시설의 운영시간이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 시간이 1시간 완화되었다.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인 학원(평생직업 교육학원), PC방, 마사지 안마소(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제외),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카지노의 운영 시간은 22시까지 유지한다.
4. 기타 일상 영역 거리두기 강화
- 종교시설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미접종자와 접종자)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 가능하지만, 통성기도는 불가하다.
- 사업장 : 재택근무의 활성화, 비대면 화상회의 나 시차 출, 최근 제도 활용을 통해 사업장의 밀집도를 완화하여 집단감염의 위험을 방지한다.
- 공공기관 : 공공 기관 대면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의 모임이나 회식 등 사적 모임을 자제시키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
5.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 패스의 적용 유지
- 접종자는 전자 증명서(COOV, QR), 종이 증명서, 예방 접종 스티커 등
-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할 것.
6. 출입 명부 의무화
- 모든 시설의 출입자 명부( 전자 출입 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수기 출입 명부 작성) 작성은 잠정 중단한다.
- 방역 패스 시설의 접종 및 음성 확인(전자증명서, 종이 증명서, 예방 접종 스티커)은 계속 유지한다.
새롭게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2022년 3월 13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만약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경우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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