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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고 줄일 수 있을까요?

%@#$@ 2023. 6. 27.

상속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고 줄일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상속세의 개념과 신고·납부 방법, 계산 방법과 공제 항목, 줄이는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하여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고 줄일 수 있을까요?

 

상속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고 줄일 수 있을까요?

상속세는 부모님이나 친척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유증을 받는 사람)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줄이기 위한 단계

상속세를 계산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1.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파악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금,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기 5년 전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면, 그 주택의 가액도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3.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뺍니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내야 하는 공과금이나 장례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나 담보채무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주택에 대해 내야 하는 재산세나 전세금, 저당권 담보채무 등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뺍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포함하는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 등 특정한 관계의 사람들에게 주는 공제입니다.
  • 물적공제란 가업이나 영농, 금융재산 등 특정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주는 공제입니다.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지불한 수수료에 대해 주는 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업이나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10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남겨주신 금융재산에 대해 3억 원을 한도로 2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상속세 산출세액이란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뺀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인적공제, 물적공제,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등을 빼면 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1억원 이하에는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에는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는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는 40%
  • 30억 원 초과에는 50%

 

 

누진공제액은 상속세율이 높아질수록 부과되는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어지는 공제액입니다.

  • 1억 원 이하에는 없으며,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에는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에는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에는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에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5억 원일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이 1억 원까지는 세율이 10%이므로 세액은 (1억 원 x 10%) = 천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이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까지는 세율이 20%이므로 세액은 ((5억 원 - 1억 원) x 20%) = 8천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부터 10억 원까지는 세율이 30%이므로 세액은 ((10억 원 - 5억 원) x 30%) = 1억 5천만 원입니다.
  •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부터 15억 원까지는 세율이 40%이므로 세액은 ((15억 원 - 10억 원) x 40%) =2억입니다.
  • 누진공제액은(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2억 3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산출세액은 (1천만 + 8천만 + 1억 5천만 + 2억 -2억 3천만) = 3억 7천만 원입니다.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시키세요.

사전증여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낮게 적용되고, 증여세의 과세표준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사전증여하면, 주택의 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받을 때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2.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유증 하세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유증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회복지법인이나 교육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거나 유증 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가업·영농상속공제를 이용하세요.

가업·영농상속공제란 가업 또는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에 상속받은 가업재산 또는 영농재산의 10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운영하던 회사나 농장을 상속받아서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이용하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금융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3억 원을 한도로 2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예금이나 증권 등의 금융재산을 상속받으면, 그 가액의 2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재해손실공제를 이용하세요.

재해손실공제란 피상속인이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 손실액의 5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화재나 수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잃은 경우에는 그 손실액의 절반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이용하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과 동거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3억원을 한도로 50%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살던 집을 상속받으면, 그 집의 가액의 절반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시이고,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한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23년 1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2023년 7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기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우편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기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서와 납부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고하면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방문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기 :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방문하여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고하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하기 :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분납을 신청하려면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유예하기 :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유예를 신청하려면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유예신청서와 재산조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하기 :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하며, 감면율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감면을 신청하려면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예시이고,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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