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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학자금 대출을 대신 내준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 2023. 6. 3.

학자금 대출상환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와 감면되는 경우를 알아보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증여세를 절약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부모가-학자금-대출을-대신-내준-경우-발생하는-증여세

 

학자금 대출상환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감면 방법

 

학자금 대출상환의 의무와 방법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구분됩니다.

  •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특징과 상환의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 실행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의무적 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리고 의무적 상환액은 국세청에서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 방식을 통해 청구하거나 공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무적 상환액이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연 3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별 상환시기, 상환방법, 상환액

1. 종합소득: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2. 근로소득, 연금소득: 5월~6월에 1년분 선납 / 매월납부 / 원천공제 중 잔여액 일시납부

 

3. 양도소득: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4. 퇴직소득: 퇴직소득 발생 시 원천공제 (퇴직소득금액 × 상환율)

 

5. 상속·증여: 국세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결정·경정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 상환율)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녀가 직업 및 소득이 없고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재산도 갖고 있지 않다면, 부모가 대신 학자금을 상환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녀가 직업 및 소득이 없고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재산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①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는 것은 자녀를 위한 생계비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생계비 지원은 부양의 의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③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는 경우

①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는 것은 자녀를 위한 생계비 지원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재산상의 이익 제공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③따라서 부모가 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주었고, 자녀에게 직업과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경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아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된 금액과 기본공제액(1억 원)을 뺀 금액으로, 부모와 성인 자녀의 경우, 비과세 및 감면된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즉,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 원 - 5000만 원 - 1억 원 = 0원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증여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과 신고서 작성 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5개월 이내입니다. 단,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세무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증여세 신고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증여세 신고서'를 검색합니다.

 

증여세-신고서-다운로드

 

그리고 나온 결과에서 '국세법령정보' 카테고리에서 '서식'을 클릭하면, 증여서 신고서를 관련 법령서식이 나오니 이곳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과 납부 방법

▶증여세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단, 분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분납기한에 따릅니다.

▶증여세 납부방법은 세무서에서 발행된 납세통지서를 통해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증여세 과세표준은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비과세 및 감면된 금액과 기본공제액(1억원)을 뺀 금액입니다.

2023년 개정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30%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받는 사람이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는 사람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른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비과세 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3억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

증여세를 절약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을 낮추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시점의 시장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시장가가 낮은 시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가액을 낮출 수 있는 재산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인정액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에는 시장가보다 실제 거래가가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가를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면제한도와 감면규정을 활용하기

증여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한 금액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원,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나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 주택의 증여세 감면, 국가·공공기관·공익단체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분할증여하기

증여세는 과거 10년간 받은 재산의 가치를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것보다는 작은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약 900만 원 발생하지만, 10년 동안 매년 5000만 원씩 분할하여 증여하면 면제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학자금 대출상환시 증여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자녀의 소득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증여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세무서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를 절약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낮추고, 면제한도와 감면규정을 활용하고, 분할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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