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적립방법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세요.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적립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적립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목적과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자산 형성을 위한 목적을 가진 청년들에게 적합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자격요건
1. 지원대상
공고일 ('23.5.23.)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근로 청년
2. 신청자격
- 공고일 ('23.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부모·배우자) 소득 1억 원 미만 (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이 아닌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가 아닌 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가 아닌 자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이 아닌 자 (공고일 현재)
지원내용과 적립방법
1. 지원내용
- 주거·교육·창업·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지원
-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
-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 가능하며, 저축금액은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 가능
- 적립된 금액은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자산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사용 후 1년 이내에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적립된 금액은 세금이 면제되며, 저축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2. 적립방법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청년은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해야 함
-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며, 적립된 금액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전용 계좌에 입금됨
- 저축기간이 만료되면 적립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시에는 자산 형성 목적을 명시해야 함
신청방법 및 절차, 결과통보
1. 신청기간과 방법
23.6.12.(월) - 23.6.23.(금)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을 따로 받지 받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3.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모집공고에서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및 안내
1.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튜브 영상 안내
유튜브 영상 안내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개요, 지원내용, 신청방법, 적립방법,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콜센터 및 문의게시판
- 콜센터: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 문의게시판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게시판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에 대한 정보성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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