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비, 공동주택 입주 전에 꼭 알아두세요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선수관리비 안내서입니다. 선수관리비의 의미와 목적, 결정과 납부 방법, 장기수선충당금과의 차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숙지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선수관리비, 공동주택 입주 전에 꼭 알아두세요
선수관리비가 뭔가요?
공동주택 입주자라면 선수관리비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에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초기 운영자금입니다.
공동주택 입주 시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며, 관리사무실에서 열쇠를 지급할 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열쇠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입주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실에서 별도로 적립하고 관리하며,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에도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관리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관리비는 매월 후불로 납부하는 것으로, 입주자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의 비용과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그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선수관리비의 결정은 각 공동주택의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면적 비율로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평당 1만 원 안팎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평형 아파트의 경우 선수관리비가 평당 1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0평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3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 전에 관리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실에서 받은 영수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뭐가 다른가요?
선수관리비와 비슷한 용어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장기적인 수선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전세나 월세에도 해당되며 임대차 계약 만료 시에 정산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1
이 둘의 용도와 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선수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집을 사고팔 때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전월세 살다가 이사를 갈 때 정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평형 아파트의 경우 선수관리비는 20만 원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2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매매를 할 때는 선수관리비 20만 원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고받고, 전세나 월세를 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 2만 원을 매월 납부하고, 계약 만료 시에 정산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선수관리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숙지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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