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일 년간 냈던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 방법
목차
연말정산의 원리
납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민은 자기 형편에 맞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여기서 형편이 뜻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처지나 상황을 감안해 국가에서 세금을 조절입니다. 수입이 다른 사람과 같지만, 세대 가족이 많지만 혼자서 돈을 버는 사람 즉,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은 세금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줍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은 주로 연말정산을 통한 것입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과세(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한 세금) 한 일 년동안 소득세를 다음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정산을 해줍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총급여액
총급여액 = (급여총액 + 상여총액 + 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
일·숙직비, 식대(월 10만 원 이내), 4대 보험, 자가운전 보조금, 여비, 자녀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근로소득금액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지만, 근로소득은 수입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해줍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공제한도 2,000만원)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이상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이상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1,500만원) × 15% |
4,5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이상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만약 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1,2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 5%(0.05) = 12,250,000원
50,000,000(총급여액) - 12,250,000(근로소득공제) = 37,750,000(근로소득금액) 원
산출세액
1. 과세표준(세액공제)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 차입금), 그 밖의 소득공제(신용/체크카드,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연 2,500만 원 한도 이상 금액)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자기에게 맞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 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신의 소득에 부과된 세금을 계산해서 일정 금액을 절세해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이상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 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하 | 38% |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이상 - 5억원 이하 | 40%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 42% |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이상 | 45% |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482만 원 + (50,000,000 - 46,000,000) × 24% = 5,780,000원
세액공제종류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세조합 공제 등이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3천3백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
: 74만 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 원) × 0.008} → 만약, 66만 원보다 적다면 66만 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5천만 원이라면,
74만 원 - {(5천만 원 - 3천3백만 원) × 0.008} = 740,000 - 264,000 = 476,000원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66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5.5천만원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15% |
1.2억원 이하 | 12% | ||
1.2억원 초과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400만 원 연금펀드를 가입하면 400만 원 중 15% 즉,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780,000 - 660,000(근로소득 세액공제) - 600,000(연금저축펀드)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회사에서 징수)된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연금 관련 공제를 계산했으면 마지막을 기납부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구분 | 매월 세금 | 연간 세금 |
월 100만원 | - | - |
월 150만원 | 7,790원 | 18,120원 |
월 200만원 | 18,120원 | 217,440원 |
월 250만원 | 37,260원 | 447,120원 |
월 300만원 | 80,470원 | 965,640원 |
월 500만원 | 343,900원 | 4,126,800원 |
위의 표를 보면 저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되고,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많이 받는 사람은 고소득 즉, 연봉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소득층은 환급받을 만큼 많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도 되돌려 받을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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