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별 맞춤형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별 상한액 및 활용 팁
소득 맞춤형 의료비 환급제도 본인부담상한제, 알아야 절약할 수 있는 의료비!
소득별 한도, 활용 방법, 주의점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소득별 맞춤형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별 상한액 및 활용 팁
의료비 부담, 이제 걱정 끝! 본인부담상한제를 만나보세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맞춰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상한제의 개념, 소득별 한도 및 혜택, 활용 방법, 주의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우선 이 제도의 핵심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크게 들수록 가계에 부담이 되는데, 이런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한액, 즉 환급 기준선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하위 10% 소득층은 808만원까지, 상위 10% 소득층은 1,05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낸 후, 나머지는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 하위 10% 소득층
- 1년 동안 병원비 500만원 지출
- 808만원까지는 본인 부담
- 292만원 (500만원 - 808만원)은 공단에서 지급
- 상위 10% 소득층
- 1년 동안 병원비 1,200만원 지출
- 1,050만원까지는 본인 부담
- 150만원 (1,200만원 - 1,050만원)은 공단에서 지급
반대로 고소득층일수록 상한액이 높아 환급 금액이 적습니다. 이렇게 소득수준별로 차등을 두는 이유는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에게도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상한액 결정요인
그렇다면 상한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건강보험료 정산 후에 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하인 경우 소득수준별로 87만원부터 614만원까지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상한액이 134만원에서 241만원까지로 조정됩니다.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주는데, 실제로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환자들이 한 해 동안 병원에 직접 낸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에 공단에서 합산한 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수준이 하위 50%에 해당되고, 2023년에 본인부담금 770만원을 냈는데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했다면 상한액 227만원을 제외한 543만원을 다음 해 8월에 돌려받게 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 지급받을 계좌번호
신청 방법
-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 1577-1000
- 인터넷: 정부24, 공단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 팩스 또는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발송
작성한 지급신청서를 위 방법 중 편리한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받은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332만 명이었고, 총 환급액도 3.6% 늘어난 1조 6천억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수혜자 중 85%가 소득 하위 50% 이하, 53.7%가 65세 이상으로 제도의 주 수혜층은 저소득층과 노인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은 계층도 상한액 기준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10분위 계층의 경우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312만원을 돌려받은 반면, 소득 1분위 계층은 107만원에 그쳐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환급 지적이 있었죠.
이에 2023년부터 고소득층 대상 상한액 기준을 높였고,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의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하는 등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들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만 적용되던 별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본인부담상한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참고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수준 등 개인별 세부사항은 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을 고려해 의료비 부담을 적절히 분산시키고, 과도한 가계 지출을 방지하는 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제도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직 활용도가 낮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본인부담상한제를 꼭 숙지하고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비록 작은 지원일지라도, 이러한 제도들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길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