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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방법: 1종, 2종 온라인 신청

잊고 지내다 갑자기 수신되는 메시지나 우편에 새삼스럽고 귀찮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을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가급적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분은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방법: 1종, 2종 온라인 신청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적성검사와 갱신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과정이 아닌, 도로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상세 정보와 주의사항을 다루겠습니다.

헤트라이트를 켠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대상자

  • 1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적성검사: 10년 주기, 1년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적성검사: 7년 주기, 6개월 갱신 기간
  • 2종 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 10년 주기, 1년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갱신: 9년 주기, 6개월 갱신 기간
  • 연령별 특례
    • 65세 이상: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1종 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경우,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명시된 면허증에 한해 적용됩니다.

1종 운전면허 갱신

 

 

1종 면허 갱신 주기 & 기간

면허 취득/적성검사 날짜에 따라 갱신 주기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갱신 주기가 결정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했거나 적성검사를 받았다면, 10년 주기로 1년의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적성검사를 받았다면 7년 주기로 6개월의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합니다.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65세 이상부터는 5년 주기, 75세 이상부터는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 갱신 준비물

1종 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하려는 운전면허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2매가 필요합니다. 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매만 필요합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수수료: 16,000원 (일반 면허증),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은 21,000원입니다.
  •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2년 이내) 또는 진단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신체검사비: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면허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입니다.
    • 단,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은 내부에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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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 갱신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1종 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2년 이내 건강검진 자료 보유 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건강검진 자료 없을 시):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인근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2종 운전면허 갱신

 

 

2종 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2종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면허 취득/갱신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1종 면허와 동일하게201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갱신 주기가 결정되니, 1종 면허 갱신주기 및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면허증: 갱신하려는 운전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x 4.5cm) 1매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 일반 운전면허증은 10,000원, 모바일IC 운전면허증은 15,000원입니다.

2종 면허 갱신 방법

2종 운전면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온라인 갱신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 갱신: 인터넷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운전면허증 갱신

  1.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먼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선택
    •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상단의 전체 메뉴 중 ‘운전면허증 발급’을 선택합니다.
  3. 1종, 2종 면허 구분에 따라 해당 메뉴 선택
    •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 중 해당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본인인증 진행
    • 카카오, 네이버, KB 인증서 등 간편 인증이나 공동 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아이핀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1종 면허의 경우, 자기 신고서 작성 & 건강검진 자료 조회
    • 1종 면허의 경우, 2종 면허 갱신과 달리 자기 신고서 작성 및 건강검진 자료 조회 과정이 추가됩니다.
    • 자기 신고서: 정신적 질병이나 시력, 청력 등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합니다.
    • 건강검진 자료 조회: 최근 2년 이내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러옵니다.
    • 주의 사항: 2년 이내 건강검진 이력이 없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갱신해야 합니다.
  6. 면허증 종류 선택 (IC/일반, 영문/국문)
    • IC(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일반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 중 선택합니다.
    • 영문 면허증이 필요한 경우, 영문(국문겸용) 면허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수령지(면허시험장/경찰서) 및 방문 날짜 선택
    • 면허증을 교부받을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선택하고, 방문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8. 사진 등록 (규격 확인 필수!)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을 업로드합니다.
    • 사진은 250kb 이내의 jpg 파일만 사용 가능하며, 규격에 맞춰 촬영해야 합니다.
  9. 결제 정보 입력 및 결제 완료
    • 결제는 카드 결제 및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면허 종류 및 영문 선택 여부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10. 선택한 날짜에 수령지 방문하여 면허증 수령
    • 선택한 수령지에 방문하여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 방문 시에는 반드시 반납할 기존 면허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 시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면허증 수령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1577-112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정보

적성검사 &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

  • 질병, 재난, 해외 체류, 군 복무, 법정 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갱신이 어려울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 적성검사 연기 신청운전면허시험장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연기 신청 시 운전면허증과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국: 여권, 배자증 또는 항공권,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입원: 입원확인서 / 수감: 재소증명서 / 군복무: 복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수수료는 3,000원이지만, 군 복무, 재난, 재해, 구속, 입원으로 인한 연기 신청 시에는 면제됩니다.

대리 신청 & 수령 방법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경우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1종 대형/특수 면허 제외)
  • 2종 면허 소지자는 인터넷 접수 및 대리인을 통한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 2종 면허 대리 접수 시, 대리인은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5cm4.5cm) 1매,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단, 모바일 면허증 신청 시에는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1종 면허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 시 면허증 대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1종 면허를 인터넷으로 갱신할 때, 신청 완료 후 접수비 환불이나 수령지 변경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과태료 & 면허 취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심한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3만원 과태료
  • 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2만원 과태료 (70세 이상은 3만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가능
  •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이 1년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7%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가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재응시할 경우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응시하면 되지만, 5년 이후에는 모든 과목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인의 면허 종류와 취득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갱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갱신 방법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갱신이 어려운 경우 연기 신청을 활용하고, 과태료나 면허 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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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free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