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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탈락 사항 꼼꼼히 체크하세요

%@#$@ 2024. 5. 13.

실업급여 탈락 주의! 꼼꼼히 체크하고 탈락 위험 줄여보세요!

 

 

실업급여 신청 전 필수! 탈락 사항 꼼꼼히 체크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인정돼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에 대해 꼭 알아두실 만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 계획을 하는 여자 일러스트
출처:freepik

근로시간

  •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탈락입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포함)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탈락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탈락입니다.

우선 근로시간이나 기간에 따라 취업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지만, 일용직은 그날 제외하고 실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일용근로

  • 일용근로로 근무하더라도 당일을 제외한 기간은 실업으로 인정됩니다.
  • 단! 고용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을 받는 일용근로는 탈락입니다.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과 동일)

 

소득수준

  • 임금뿐만 아니라 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근로와 관련된 모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탈락입니다.
  • 문화예술 관련 계약으로 월 50만원 이상, 노무제공 계약으로 월 8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 수준이 중요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귀하의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면 취업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임금 외에도 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수수료, 강사료 등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새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맺어 월평균 50만 원 이상 벌거나, 월보수 80만 원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해 일하는 경우도 취업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가업 즉, 부모님이 하는 일을 자주 도와줘야 해서 상시 취업이 곤란한 상황,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취업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활동의 지속 여부, 취업 불가능 여부, 정기적 소득 발생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 판단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그 밖에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거나, 수익 창출을 위한 활동으로 인해 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며 다른 곳 취업이 어려운 경우도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업 투자가, 개인방송인, 인플루언서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활동이나 사업영위로 취업이 인정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수급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감이라도 고용노동부에 미리 상담하시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메인페이지

 

1350.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 연락처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꼭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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