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재발급) 신청방법 및 여권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권을 발급을 발급받으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가까운 사진관에 가는 겁니다. 사진을 잘못 찍으면 다시 찍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으니 아래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권발급, 재발급 신청방법 및 여권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
여권 신청 시 준비물은 여권사진 1장과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재발급을 신청을 하려고 하면 기존여권을 들고 근처 여권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여권사진 규격 및 기준
여권사진은 기본적으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신청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규격은 가로 3.5cm, 세로 4.5cm 이어야 하고, 머리길이는 정수리부터 턱까지 길이가 3.2 - 3.6cm 이내의 균형 있는 사진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가 가지 않고,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전체가 모두 나온 사진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 길이라고 착각하는 데, 머리카락 길이가 아니고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머리길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한보정 즉,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은 안됩니다.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이어야 하기 때문에 구겨짐이나 빛반사(그림자)가 없는 단독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은 가급적이면 흰색이면 좋지만, 반드시 흰색일필요는 없습니다.
여권사진 촬영 시 유의사항
- 모자 사용 금지
- 사진 배경은 흰색
- 치아는 보이지않게 입을 살짝 다물고 가벼운 미소 또는 무표정
- 안경은 눈동자를 가리지 않게 바싹 당겨서 쓸 것(눈동자의 빛반사가 없는 사진)
- 눈에 유색렌즈(칼라렌즈) 착용금지
- 유색렌즈 안경, 선글라스 금지
- 얼굴과 어깨가 정면을 향하도록 반듯한 바른 자세유지
- 포토샵으로 과한 수정 금지
- 목을 가리는 스카프나 목도리, 목폴라 셔츠 사용금지(단, 신부복/ 수녀복 같은 종교적 의상은 상관없음). 하지만 얼굴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상관없음.
- 신분확인이 목적이니 사진에 과한 보정 금지
마지막으로 영유아의 사진의 성인의 여권용 사진 기준과 동일합니다. 보다 자세한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한 정보는 외교부의 여권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에 대해 이런저런 기준이 있지만 솔직히 여러분이 신경 쓸 건 거의 없습니다. 사진관에 가서 여권사진을 찍기 위해 왔다고 하면 알아서 찍어주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여권사진 기준을 알고 혹시 기준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권 신청방법
1. 민원여권실에 있는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하기(주소 상관없이 여권사무대행기간 어디서나 신청가능)
하지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여권 발급신청서를 해당 창구에 접수하고 접수증 받기.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기존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창구에 기존 여권을 제출하면 만기 된 통장처럼 구멍이 뚫린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수령
발급된 수령을 받기 위해서, 여권 수령증을 들고 여권을 신청했던 곳에 다시 방문해서 수령하거나 또는 우편수령(우편직배송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신청에서 교부까지 대략 4일 정도 소모됩니다.
여권발급수수료
- 26면 : 50,000원
- 58면 : 53,000원
마지막으로 기존 여권이 '전자여권'이라면 정부 24에서 온라인 여권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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