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가입시 필수 가입 보험 특약
운전자 보험 가입 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필수 특약인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벌금 특약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하는 필수 특약을 가입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생기는 금전적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운전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보험계약자(운전자)를 보호해 주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금, 벌금 등의 금전적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
일반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가해자)에 의해 교통사고가 일어났지만 본인(피해자)이 경미한 부상을 입을 경우에는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피해자)이 사망 또는 중상해(식물인간, 하반신 마비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법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러한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12중과실 교통사고를 냈을 때 처벌을 받지 않거나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결법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보험에서 보장하는 지원금액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때 교통사고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선 합의금이란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생깁니다. 이때, 만약 당신이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금이란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지원하는 특약입니다. 내용은 교통사고 피해자 1명당 2억 - 2억 5천만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합의금을 내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를 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시에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이야기하면서, 합의요청을 하면 대부분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서 특약에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합의금이 없다면, 가해자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 역시 가해자에게서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교통사고의 피해를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공탁금 보장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는 합의금뿐 아니라 공탁금도 보장해 줍니다.
※공탁제도
공탁제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활한 합의가 안될 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치 않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원활한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쌍방의 합의는 재판결과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할하지 않을 때, 가해자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이라는 이름으로 공탁소(법원)에 맡기면 됩니다. 공탁금을 맡기게 되면, 재판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는 인정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특약은 합의가 안될 대 필요한 공탁금까지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빼먹을 수 없는 특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서에 교통사고가 접수 됩니다. 이렇게 경찰이 먼저 조사를 해서 가해자에게서 혐의를 발견하면, 검찰에서 혐의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검토결과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이어서 재판을 통해서 법원에서 최종적의 가해자의 협의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조사 순서
: 교통사고 발생 → 경찰서 신고 접수 및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 기소 → 법원판단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교통사고의 혐의여부를 조사받게 되는데,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검찰이나 법원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물론 검찰조사단계 어서도 혐의가 미비할 경우, 불기소나 약식기소(벌금형)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처벌을 받지 않길 바라거나, 형량이나 벌금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변호사는 법정단계에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사자에게 아무런 유책사유(책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무죄를 주장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공무원 같은 공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교통사고로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당한다면 징계 또는 면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먼저 선임해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낸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평소 침착한 분이더라도 무척 당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이 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교통사고와 이후 일어날 일련의 경찰과 검찰 조사 등의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보험사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금 특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교통사고 시 내 과실이 많다면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최대 벌금한도를 2천만 원까지 정해두고 있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민식이 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3천만 원 벌금을 부과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벌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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