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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대상 및 방법, 지원내용

%@#$@ 2023. 4. 16.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지원내용과 성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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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내용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더욱 강화한다.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토대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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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는 성장과 발달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 자살·자해 위험 청소년, 비행 ·범죄 위험 청소년의 유형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①가정 밖 청소년 :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

②학교 밖 청소년 : 학업중단, 학업중단 위험 등의 사유로 학교에 잘 나오지 않거나 나오지 않는 청소년

③자살 ·자해 위험 청소년 : 자살시도, 자해행위 등의 사유로 심리적 위기에 처한 청소년

④비행 ·범죄 위험 청소년 : 비행 ·범죄 경험, 법적 처분 등의 사유로 재범 위험이 있는 청소년

 

위기 청소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가정 밖 청소년 :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 급여 및 관련 서비스 지원

②학교 밖 청소년 :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준비 등 교육적 지원 및 자립지원

③자살 ·자해 위험 청소년 : 심리치료 및 정서적 지원

④비행 ·범죄 위험 청소년 : 멘토링, 법률교육,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 교육적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 연력은 2021년 9월 24일부터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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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대상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위기 청소년 유형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②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이거나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③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상태이거나 학업중단 위험이 있는 청소년

④자살 ·자해 위험 청소년의 경우, 자살시도나 자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

⑤비행 ·범죄 위험 청소년의 경우, 비행 ·범죄 경험이 있거나 법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②교정시설이나 보호관찰시설에 수용된 청소년

③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에 입원한 청소년

④군복무 중인 청소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방법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청 절차와 방법

①본인 또는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등이 지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②신청서를 접수한 센터에서 상담과 필요한 경우 집중 심리 클리닉 등을 통해 위기유형을 판단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③지원계획에 따라 현금급여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기관과 연계합니다.

 

나. 신청 시 필요서류와 증빙자료

①신청서(센터에서 제공)

②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보호자)

③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본(본인 및 보호자)

④소득증명서 도는 수급자증명서(본인 및 보호자)

④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중단 확인서(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발급

 

⑤자살시도 또는 자해행위 관련 의료기관 진료확인서(자살 ·자해 위험 청소년)

⑥비행 ·범죄 관련 경찰처분확인서 또는 법원판결문(비행 ·범죄 위험 청소년)

 

다. 신청기간과 장소

①신청기간은 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무휴입니다.

②신청장소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입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가. 지원금액과 지급방식

①지원금액은 위기 유형별로 다르며, 생활비는 최대 월 30만 원, 치료비는 최대 월 50만 원, 학업지원비는 최대 월 20만 원입니다.

②지급방식은 현금 급여와 관련 서비스를 병행하거나 선택하여 제공합니다. 현금급여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관련 서비스는 센터와 협약한 기관을 통해 제공합니다.

 

나. 지원기간과 연장여부

①지원기간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②연장신청은 지원 종료일 전에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연장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는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합니다.

 

 

다. 지원 중단 및 환수사유와 절차

①지원 중단 사유

  •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 위기유형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센터의 상담 및 서비스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 기타 센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지원 중단 절차

  • 센터에서는 지원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 센터에서는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지원중단여부를 결정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 센터에서는 지원중단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급여와 관련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③환수사유와 절차

  • 환수사유
    •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센터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환수절차
    • 센터에서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듣습니다.
    • 센터에서는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환수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 센터에서는 환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환수금을 청구합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 유형에 해당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지원금액과 기간, 중단 및 환수사유와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국 236개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youth.go.kr)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 전국 220개소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youth.go.kr)

청소년상담 1388 : 사이버1388 청소년상담센터 (cyber1388.kr)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위기청소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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